민변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은 대법원의 직무유기”

입력 2021.03.12 (17:32) 수정 2021.03.12 (17: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기각한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오늘(12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변은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 책임과 역할을 도외시한 채, 이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전가하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감금행위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가 아님을 판결로서 선언하는 것은 사법부의 책임이자 권한”이라며 “현재의 사법부로서는 ‘법이란 무엇인지’ 판결로써 말해줬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또, 대법원이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정의의 수호보다 법리와 법원의 안정성을 우선시한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훈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해 위헌·위법하므로 대법원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근거가 된 훈령의 위헌성을 ‘법령의 적용문제’로서 심사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어제(11일),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 법령 적용의 전제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비상상고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자 선도 명목의 내무부 훈령에 따라 1975년부터 12년간 운영되면서, 장애인과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변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은 대법원의 직무유기”
    • 입력 2021-03-12 17:32:50
    • 수정2021-03-12 17:39:00
    사회
대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기각한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오늘(12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변은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 책임과 역할을 도외시한 채, 이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전가하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감금행위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가 아님을 판결로서 선언하는 것은 사법부의 책임이자 권한”이라며 “현재의 사법부로서는 ‘법이란 무엇인지’ 판결로써 말해줬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또, 대법원이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정의의 수호보다 법리와 법원의 안정성을 우선시한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훈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해 위헌·위법하므로 대법원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근거가 된 훈령의 위헌성을 ‘법령의 적용문제’로서 심사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어제(11일),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 법령 적용의 전제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비상상고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자 선도 명목의 내무부 훈령에 따라 1975년부터 12년간 운영되면서, 장애인과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