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김재순 사망 사업주 징역 2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03.12 (19:35) 수정 2021.03.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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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공장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진 고 김재순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전 조치가 미흡해 결국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사업주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검찰 구형이 아쉽다며 다음달 23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법정구속으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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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故 김재순 사망 사업주 징역 2년 6개월 구형
    • 입력 2021-03-12 19:35:56
    • 수정2021-03-12 19:48:34
    뉴스7(광주)
지난해 5월 공장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진 고 김재순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전 조치가 미흡해 결국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사업주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검찰 구형이 아쉽다며 다음달 23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법정구속으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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