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신설’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출범

입력 2021.03.12 (19:36) 수정 2021.03.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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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해, 충북과 강원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지역 의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제천시민회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시멘트 산업으로 인한 분진과 악취 등 피해가 심각해 생산 이익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며,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시멘트를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그 재원을 지역 주민에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뒤 최근 다시 발의됐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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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세 신설’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출범
    • 입력 2021-03-12 19:36:30
    • 수정2021-03-12 19:42:27
    뉴스7(청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해, 충북과 강원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지역 의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제천시민회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시멘트 산업으로 인한 분진과 악취 등 피해가 심각해 생산 이익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며,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시멘트를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그 재원을 지역 주민에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뒤 최근 다시 발의됐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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