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총리 장남 다니는 회사 ‘위성방송 인가’ 일부 취소

입력 2021.03.12 (19:54) 수정 2021.03.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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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장남이 다니는 회사가 보유한 위성방송 인가 일부가 취소된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다케다 료타 총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 장남 세이고 씨가 근무하는 업체 ‘도호쿠신샤’의 자회사인 도호쿠신샤미디어서비스가 가진 위성방송 사업권 가운데 ‘더 시네마 4K’의 인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도호쿠신샤는 외국인 주주 비율이 20% 미만인 것을 전제로 2017년 1월 위성방송 채널인 ‘더 시네마 4K’ 인가를 받았고, 이후 해당 사업은 자회사인 도호쿠신샤미디어서비스가 승계했습니다.

하지만 인가 신청 당시 도호쿠신샤의 외국인 주주 비율은 20.75%로 방송법상 외국인 주주 비율 규제를 위반해 이번에 인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도호쿠신샤는 방송 인허가권을 가진 총무성 간부들을 반복적으로 접대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슈칸분슌 최신호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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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12 19:54:34
    • 수정2021-03-12 19:56:39
    국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장남이 다니는 회사가 보유한 위성방송 인가 일부가 취소된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다케다 료타 총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 장남 세이고 씨가 근무하는 업체 ‘도호쿠신샤’의 자회사인 도호쿠신샤미디어서비스가 가진 위성방송 사업권 가운데 ‘더 시네마 4K’의 인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도호쿠신샤는 외국인 주주 비율이 20% 미만인 것을 전제로 2017년 1월 위성방송 채널인 ‘더 시네마 4K’ 인가를 받았고, 이후 해당 사업은 자회사인 도호쿠신샤미디어서비스가 승계했습니다.

하지만 인가 신청 당시 도호쿠신샤의 외국인 주주 비율은 20.75%로 방송법상 외국인 주주 비율 규제를 위반해 이번에 인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도호쿠신샤는 방송 인허가권을 가진 총무성 간부들을 반복적으로 접대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슈칸분슌 최신호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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