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전현희 권익위원장 “국회의원 입장에선 이해충돌방지법 껄끄러울 수도…하지만 법 통과로 국민들의 분노에 응답해야”

입력 2021.03.12 (20:04) 수정 2021.03.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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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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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들의 사익추구는 있을 수 없는 일, 반드시 근절돼야…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어
-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우려와 달리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침해하는 부분 없어
- 이번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 이미 제정됐더라면 LH 사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
-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청렴도 상승하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되면 부패 인식지수(CPI) 획기적으로 상승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12일 (금) 18:15~18:3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진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LH 사태로 공직자들이 공적으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는 이런 건 못하게 해야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서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이렇게 꾸준히 발의해왔는데 계속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시대적 과제 해야 합니다. 소명이 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안녕하세요.

◆전현희: 안녕하세요.

◇주진우: 권익위원장이 되신지.

◆전현희: 지금 8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주진우: 어떤 일로 바쁘셨어요?

◆전현희: 일단 민원 조정하는 거 현장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쫓아다니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주말도 없이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주진우: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 계속 뜨거워져 가는데요. 이 사건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현희: 공직자들이 국민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세금을 내서.

◇주진우: 그렇죠, 우리 세금으로 월급 주지 않습니까?

◆전현희: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공무를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공무원들의 이런 이해충돌 방지를 주 업무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저희 부처에서 또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LH 관련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참 송구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진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전현희: 네.

◇주진우: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이다 이렇게 느껴서 그런지 국민권익위에서 계속해서 이해충돌방지법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전현희: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익이 개입될 수 있어요. 이번 LH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이런 사례처럼 공익과 사익의 충돌, 그러니까 이해충돌이죠.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런 이해충돌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사전 신고하고 또 그 직무에서 회피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적인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주진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번이나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국회만 가면 잠잡니까? 왜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계셨을 때 이 법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전현희: 일단 저도 국회의원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진우: 강남에서.

◆전현희: 네, 그 부분은 하여튼 같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법이 조금은 껄끄러운.

◇주진우: 부담스러운?

◆전현희: 네, 그런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부담스럽습니까?

◆전현희: 저는 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의정활동의 침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법이 규율하는 그런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이 또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이걸 많이 제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법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보장하고 있고 침해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은 우려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LH 사태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사실상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국회는 국민들의 이 분노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해서 응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국회는 응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난해 9월에 박덕흠 의원 그리고 무소속 이상직 의원 사건 때 그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국회에 가더니 흐물흐물해지더니 국회에서 또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적 분노가 이해충돌방지법 만들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전현희: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번에도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의 역할을 방기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도 굉장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3월의 국회 정무위에서 이 법안의 논의를, 지금 여야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야가 초당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통과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저도 국민과 함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계속 외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만약에 제정됐다면 LH 사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까요?

◆전현희: 이 법이 제정됐다면 LH 사태와 같은 이러한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법안에 보면 이번에 LH의 부동산 거래와 같은 경우에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사적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하고 또 그 직무에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이런 투기 자체가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직무상에 습득한 그런 비밀을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그래서 가장 아주 큰 그런 형벌을 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적 이익을 만약에 직무를 이용해서.

◇주진우: 취했다면?

◆전현희: 이번에 부동산 투기 이익 이런 경우는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박덕흠 의원 사례같이 그런 이해관계인과 직무상의 수의계약 체결, 입찰 이런 사례의 경우에도 아예 우리 법안에 의하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면 LH 사태나 그런 국회의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서 아예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8672님께서 “국회의원들 목에 방울은 스스로 달아야 합니다. 자기들은 법외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584님께서 “송구하다고만 하시지 말고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발의 통과시키세요.”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되겠죠?

◆전현희: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는 국회가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200만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율하는 법이거든요.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공익적인 그런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기 때문에 국회는 의무감을 가지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진우: 위원장님은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위원장님이 항상 웃고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무서워할 것 같아요.

◆전현희: 제가 또 이렇게 한번 화내면 엄청 무섭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전현희: 네.

◇주진우: 그건 잘 몰랐네요.

◆전현희: 이번에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법은 국민들과 함께 꼭 통과시킬 것입니다.

◇주진우: 아무튼 부동산 적폐를 뽑는 데 그리고 일단 공직자의 투기를 막는 데 첫걸음은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외쳐야 됩니까?

◆전현희: 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번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사후에 처벌해서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라든지 또 최근에 환경과 관련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자들이 그런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통과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주진우: 공정과 준법을 위해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죠. 이쉬 님께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인터넷상에 공개한다면 법안이 그냥 통과될 듯합니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도 통과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외쳐야 됩니다. 그렇죠?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주진우: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이유로 상승하고 있습니까?

◆전현희: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국가의 청렴도가 4년 연속 국제, 이걸 전문용어로 CPI 지수라고 하는데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측정하는 청렴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으로는 정부의 부패 관련 정책 제도가 차츰 완비되고 있고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이라든지 또 공공재정환수법, 또 공익 신고자 보호하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법과 제도가 완비되는 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또 공수처 이런 설립이라든지 이런 게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공직자들이 이런 이제 청렴이나 반부패에 대한 의지 또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 이제 중요한 원인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주진우: 통과된다면.

◆전현희: 통과가 되어서 공직자들의 이런 사익추구 행위가 근절된다면 우리나라의 청렴도 CPI 지수가 획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 눈에는 공무원들, 연관검색어로 부패 이런 거로 이어져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위기죠. 부동산 투기의 망국적 병을 보였으니까. 그런데 이번 기회에 조금 공무원들의 투명성을 높여주고 공공성을 높여주면 좀 나아질 텐데요, 이 사회가.

◆전현희: 그렇습니다.

◇주진우: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 들었는데요. 국민권익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뭔지 위원장님이 가장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뭔지 또 궁금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는 암행어사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마패를 들고 다니지는 않죠?

◆전현희: 그리고 또 이제 신문고, 국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양대 축. 그다음에 이제 행심위가 있는데요. 국민들의, 오늘은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해서 국민권익위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의 정부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LH 사태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청렴도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 공직자들의 청렴 교육을 지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 교육을 받고 또 이런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을 습득해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과 또 사전 예방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공수처 출범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공수처랑 권익위가 협업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나 이제 수사를 받을 때 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을 때도 불편사항이라든지 권익침해나 또 인권침해의 경우에 권익위가 이를 또 국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사기관 옴부즈맨의 역할을 권익위가 올해 또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보다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대한민국의 청렴도 지수를 세계 20위권에 진입시키는 것이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다. 아무튼 국민의 편에서 암행어사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8313님이 “전현희 위원장 웃는 거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봤는데요.

◆전현희: 제가 공적인 자리에 섰을 때는 잘 웃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전현희: 굉장히 어떤 때는 표정이 무섭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주진우: 별로 안 무서운데.

◆전현희: 사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이렇게 눈웃음 많이 치고 잘 웃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화내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굉장히 무섭군요. 잘 알았습니다. 암행어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현희: 감사합니다.

◇주진우: 또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나와 주십시오.

◆전현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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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12 20:04:14
    • 수정2021-03-12 2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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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우려와 달리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침해하는 부분 없어
- 이번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 이미 제정됐더라면 LH 사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
-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청렴도 상승하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되면 부패 인식지수(CPI) 획기적으로 상승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12일 (금) 18:15~18:3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진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LH 사태로 공직자들이 공적으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는 이런 건 못하게 해야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서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이렇게 꾸준히 발의해왔는데 계속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시대적 과제 해야 합니다. 소명이 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안녕하세요.

◆전현희: 안녕하세요.

◇주진우: 권익위원장이 되신지.

◆전현희: 지금 8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주진우: 어떤 일로 바쁘셨어요?

◆전현희: 일단 민원 조정하는 거 현장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쫓아다니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주말도 없이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주진우: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 계속 뜨거워져 가는데요. 이 사건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현희: 공직자들이 국민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세금을 내서.

◇주진우: 그렇죠, 우리 세금으로 월급 주지 않습니까?

◆전현희: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공무를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공무원들의 이런 이해충돌 방지를 주 업무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저희 부처에서 또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LH 관련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참 송구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진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전현희: 네.

◇주진우: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이다 이렇게 느껴서 그런지 국민권익위에서 계속해서 이해충돌방지법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전현희: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익이 개입될 수 있어요. 이번 LH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이런 사례처럼 공익과 사익의 충돌, 그러니까 이해충돌이죠.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런 이해충돌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사전 신고하고 또 그 직무에서 회피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적인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주진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번이나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국회만 가면 잠잡니까? 왜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계셨을 때 이 법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전현희: 일단 저도 국회의원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진우: 강남에서.

◆전현희: 네, 그 부분은 하여튼 같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법이 조금은 껄끄러운.

◇주진우: 부담스러운?

◆전현희: 네, 그런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부담스럽습니까?

◆전현희: 저는 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의정활동의 침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법이 규율하는 그런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이 또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이걸 많이 제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법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보장하고 있고 침해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은 우려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LH 사태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사실상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국회는 국민들의 이 분노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해서 응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국회는 응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난해 9월에 박덕흠 의원 그리고 무소속 이상직 의원 사건 때 그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국회에 가더니 흐물흐물해지더니 국회에서 또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적 분노가 이해충돌방지법 만들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전현희: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번에도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의 역할을 방기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도 굉장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3월의 국회 정무위에서 이 법안의 논의를, 지금 여야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야가 초당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통과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저도 국민과 함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계속 외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만약에 제정됐다면 LH 사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까요?

◆전현희: 이 법이 제정됐다면 LH 사태와 같은 이러한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법안에 보면 이번에 LH의 부동산 거래와 같은 경우에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사적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하고 또 그 직무에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이런 투기 자체가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직무상에 습득한 그런 비밀을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그래서 가장 아주 큰 그런 형벌을 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적 이익을 만약에 직무를 이용해서.

◇주진우: 취했다면?

◆전현희: 이번에 부동산 투기 이익 이런 경우는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박덕흠 의원 사례같이 그런 이해관계인과 직무상의 수의계약 체결, 입찰 이런 사례의 경우에도 아예 우리 법안에 의하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면 LH 사태나 그런 국회의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서 아예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8672님께서 “국회의원들 목에 방울은 스스로 달아야 합니다. 자기들은 법외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584님께서 “송구하다고만 하시지 말고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발의 통과시키세요.”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되겠죠?

◆전현희: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는 국회가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200만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율하는 법이거든요.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공익적인 그런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기 때문에 국회는 의무감을 가지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진우: 위원장님은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위원장님이 항상 웃고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무서워할 것 같아요.

◆전현희: 제가 또 이렇게 한번 화내면 엄청 무섭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전현희: 네.

◇주진우: 그건 잘 몰랐네요.

◆전현희: 이번에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법은 국민들과 함께 꼭 통과시킬 것입니다.

◇주진우: 아무튼 부동산 적폐를 뽑는 데 그리고 일단 공직자의 투기를 막는 데 첫걸음은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외쳐야 됩니까?

◆전현희: 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번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사후에 처벌해서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라든지 또 최근에 환경과 관련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자들이 그런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통과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주진우: 공정과 준법을 위해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죠. 이쉬 님께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인터넷상에 공개한다면 법안이 그냥 통과될 듯합니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도 통과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외쳐야 됩니다. 그렇죠?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주진우: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이유로 상승하고 있습니까?

◆전현희: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국가의 청렴도가 4년 연속 국제, 이걸 전문용어로 CPI 지수라고 하는데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측정하는 청렴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으로는 정부의 부패 관련 정책 제도가 차츰 완비되고 있고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이라든지 또 공공재정환수법, 또 공익 신고자 보호하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법과 제도가 완비되는 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또 공수처 이런 설립이라든지 이런 게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공직자들이 이런 이제 청렴이나 반부패에 대한 의지 또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 이제 중요한 원인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주진우: 통과된다면.

◆전현희: 통과가 되어서 공직자들의 이런 사익추구 행위가 근절된다면 우리나라의 청렴도 CPI 지수가 획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 눈에는 공무원들, 연관검색어로 부패 이런 거로 이어져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위기죠. 부동산 투기의 망국적 병을 보였으니까. 그런데 이번 기회에 조금 공무원들의 투명성을 높여주고 공공성을 높여주면 좀 나아질 텐데요, 이 사회가.

◆전현희: 그렇습니다.

◇주진우: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 들었는데요. 국민권익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뭔지 위원장님이 가장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뭔지 또 궁금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는 암행어사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마패를 들고 다니지는 않죠?

◆전현희: 그리고 또 이제 신문고, 국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양대 축. 그다음에 이제 행심위가 있는데요. 국민들의, 오늘은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해서 국민권익위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의 정부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LH 사태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청렴도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 공직자들의 청렴 교육을 지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 교육을 받고 또 이런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을 습득해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과 또 사전 예방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공수처 출범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공수처랑 권익위가 협업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나 이제 수사를 받을 때 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을 때도 불편사항이라든지 권익침해나 또 인권침해의 경우에 권익위가 이를 또 국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사기관 옴부즈맨의 역할을 권익위가 올해 또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보다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대한민국의 청렴도 지수를 세계 20위권에 진입시키는 것이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다. 아무튼 국민의 편에서 암행어사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8313님이 “전현희 위원장 웃는 거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봤는데요.

◆전현희: 제가 공적인 자리에 섰을 때는 잘 웃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전현희: 굉장히 어떤 때는 표정이 무섭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주진우: 별로 안 무서운데.

◆전현희: 사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이렇게 눈웃음 많이 치고 잘 웃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화내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굉장히 무섭군요. 잘 알았습니다. 암행어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현희: 감사합니다.

◇주진우: 또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나와 주십시오.

◆전현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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