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주 연장…“상견례·영유아 동반 8인 허용”

입력 2021.03.12 (21:21) 수정 2021.03.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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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8명으로, 두 달째 3~4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차 유행이 진정될 기미가 없자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 금지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방역 기준은 완화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일주일 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18명.

전주에 비해 12%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쉽게 완화할 수 없는 이유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확산세 때문입니다.

4차 유행을 막고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선 현재의 방역 대응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백신접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상회복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합니다."]

추가된 방역 조치도 있습니다.

최근 사우나 발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목욕장업도 감염 위험도를 고려해 밤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됩니다.

대신 이용이 금지됐던 사우나와 찜질시설 운영은 허용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목욕장업 협회와 협의하여 탈의실 락커(옷장) 띄우기, 띄어 쓰기, 그리고 찜질시설내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국민 불편을 덜기 위해 일부 기준은 완화됩니다.

감염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 모임에 이어 결혼 전 양가 상견례,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은 8명까지 예외로 허용됩니다.

단, 영유아 동반 모임에서 만 6세 미만을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 4명과 영유아 제외 4명은 가능하지만 영유아 3명과 영유아 제외 5명은 안 된다는 겁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예외가 적용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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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12 21:21:22
    • 수정2021-03-12 2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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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8명으로, 두 달째 3~4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차 유행이 진정될 기미가 없자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 금지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방역 기준은 완화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일주일 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18명.

전주에 비해 12%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쉽게 완화할 수 없는 이유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확산세 때문입니다.

4차 유행을 막고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선 현재의 방역 대응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백신접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상회복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합니다."]

추가된 방역 조치도 있습니다.

최근 사우나 발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목욕장업도 감염 위험도를 고려해 밤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됩니다.

대신 이용이 금지됐던 사우나와 찜질시설 운영은 허용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목욕장업 협회와 협의하여 탈의실 락커(옷장) 띄우기, 띄어 쓰기, 그리고 찜질시설내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국민 불편을 덜기 위해 일부 기준은 완화됩니다.

감염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 모임에 이어 결혼 전 양가 상견례,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은 8명까지 예외로 허용됩니다.

단, 영유아 동반 모임에서 만 6세 미만을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 4명과 영유아 제외 4명은 가능하지만 영유아 3명과 영유아 제외 5명은 안 된다는 겁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예외가 적용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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