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거부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정지처분

입력 2021.03.12 (21:50) 수정 2021.03.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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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원아모집 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감사자료 제출 의무를 한 차례 위반하면 6개월, 두번째 위반하면 1년, 세 차례 위반하면 1년 6개월동안 원아모집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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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자료 거부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정지처분
    • 입력 2021-03-12 21:50:16
    • 수정2021-03-12 22:07:09
    뉴스9(청주)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원아모집 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감사자료 제출 의무를 한 차례 위반하면 6개월, 두번째 위반하면 1년, 세 차례 위반하면 1년 6개월동안 원아모집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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