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거부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정지처분
입력 2021.03.12 (21:50)
수정 2021.03.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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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원아모집 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감사자료 제출 의무를 한 차례 위반하면 6개월, 두번째 위반하면 1년, 세 차례 위반하면 1년 6개월동안 원아모집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감사자료 제출 의무를 한 차례 위반하면 6개월, 두번째 위반하면 1년, 세 차례 위반하면 1년 6개월동안 원아모집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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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자료 거부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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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2 21:50:16
- 수정2021-03-12 22:07:09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원아모집 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감사자료 제출 의무를 한 차례 위반하면 6개월, 두번째 위반하면 1년, 세 차례 위반하면 1년 6개월동안 원아모집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감사자료 제출 의무를 한 차례 위반하면 6개월, 두번째 위반하면 1년, 세 차례 위반하면 1년 6개월동안 원아모집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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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현 기자 js-k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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