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안전속도 5030’ 단속 확대 앞두고 계도 기간 운영
입력 2021.03.16 (10:32)
수정 2021.03.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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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이 ‘안전속도 5030’에 따른 무인 단속 확대 운영을 앞두고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갖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주요 도로는 제한속도를 50㎞까지 이면도로는 30㎞까지 낮추는 정책으로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설치한 무인단속 장비 93대를 포함해 모두 389대로 속도 위반 단속을 확대합니다.
경찰은 계도기간에 단속된 운전자들에게는 과태료와 벌점 등이 부과되지 않는 계도장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주요 도로는 제한속도를 50㎞까지 이면도로는 30㎞까지 낮추는 정책으로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설치한 무인단속 장비 93대를 포함해 모두 389대로 속도 위반 단속을 확대합니다.
경찰은 계도기간에 단속된 운전자들에게는 과태료와 벌점 등이 부과되지 않는 계도장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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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 ‘안전속도 5030’ 단속 확대 앞두고 계도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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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6 10:32:11
- 수정2021-03-16 14:22:22

대전경찰이 ‘안전속도 5030’에 따른 무인 단속 확대 운영을 앞두고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갖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주요 도로는 제한속도를 50㎞까지 이면도로는 30㎞까지 낮추는 정책으로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설치한 무인단속 장비 93대를 포함해 모두 389대로 속도 위반 단속을 확대합니다.
경찰은 계도기간에 단속된 운전자들에게는 과태료와 벌점 등이 부과되지 않는 계도장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주요 도로는 제한속도를 50㎞까지 이면도로는 30㎞까지 낮추는 정책으로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설치한 무인단속 장비 93대를 포함해 모두 389대로 속도 위반 단속을 확대합니다.
경찰은 계도기간에 단속된 운전자들에게는 과태료와 벌점 등이 부과되지 않는 계도장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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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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