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강남 처가땅 보상 盧정부때’…“공문서 확인 못해 혼선”

입력 2021.03.16 (10:35) 수정 2021.03.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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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처가의 땅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는 자신의 해명에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자신의 시장 재임 중 처가가 지구 지정으로 36억 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시장 취임 전인 2006년 3월 처가 땅이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 지정됐고, 2009년 법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다고 밝혀왔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9시 뉴스를 통해 당시 서울시와 건교부 간에 오갔던 공문들을 토대로 오 후보의 해명이 잘못됐고 당시 서울시가 내곡동 그린밸트 개발에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오 후보는 “2006년 3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국토해양부에 (해당 지역의)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 지정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곡동 지구 지정이 최종 확정된 시기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로 오 후보의 시장의 재임 기간과 겹칩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분명한 것은 2006년 7월 시장 취임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라며 “(시장 재직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 편입에서도 서울시는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그것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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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16 10:35:36
    • 수정2021-03-16 10:49:14
    정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처가의 땅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는 자신의 해명에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자신의 시장 재임 중 처가가 지구 지정으로 36억 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시장 취임 전인 2006년 3월 처가 땅이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 지정됐고, 2009년 법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다고 밝혀왔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9시 뉴스를 통해 당시 서울시와 건교부 간에 오갔던 공문들을 토대로 오 후보의 해명이 잘못됐고 당시 서울시가 내곡동 그린밸트 개발에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오 후보는 “2006년 3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국토해양부에 (해당 지역의)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 지정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곡동 지구 지정이 최종 확정된 시기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로 오 후보의 시장의 재임 기간과 겹칩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분명한 것은 2006년 7월 시장 취임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라며 “(시장 재직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 편입에서도 서울시는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그것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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