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오늘 4차 공판…법의학자 등 증인 출석
입력 2021.03.17 (00:00)
수정 2021.03.1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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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4차 공판이 오늘(17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판에는 부검 감정의와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로,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양부모의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이 작성한 부검 재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합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다가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판에는 부검 감정의와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로,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양부모의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이 작성한 부검 재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합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다가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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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오늘 4차 공판…법의학자 등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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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7 00:00:43
- 수정2021-03-17 00:17:27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4차 공판이 오늘(17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판에는 부검 감정의와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로,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양부모의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이 작성한 부검 재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합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다가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판에는 부검 감정의와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로,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양부모의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이 작성한 부검 재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합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다가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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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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