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 방송 4건 중 1건은 ‘부당광고’
입력 2021.03.17 (07:42)
수정 2021.03.1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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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능형 홈쇼핑'으로 불리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런데 소비자원이 일부 방송들을 살펴봤더니 4건 중 1건 정도에서 과장 광고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장품을 판매하는 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입니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인데 용도와 관계없는 설명이 나옵니다.
[판매자/음성변조 : "이거 근데 좋은 게 얘는 (뿌리면) 가슴이 커져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까지 그대로 방송됩니다.
[판매자/음성변조 : "셀룰라이트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저는 사실 뱃살에 진짜 효과가 좋았거든요."]
건강보조식품인 여성용 유산균을 판매하는 방송.
갑자기 치료 효능까지 있다고 하자 함께 나온 판매자가 당황해 합니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 질환,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뭐...뭐라고 해야 되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건을 조사한 결과 부당한 표시나 과장 광고가 나온 경우가 30건으로 4건 중 1건꼴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하거나, 근거 없이 '최저가' 등의 절대적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매자와 실시간 소통을 하며 친근감을 느끼는 라이브커머스 특성상,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정혜운/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팀장 :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고, 또 방송 심의에 있어서 홈쇼핑보다는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광고 표현들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판매자에게 광고 관련 법규 교육을 하고, 신고 기능도 도입할 것을 라이브커머스 운영사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영상그래픽:채상우/화면제공:한국소비자원
'예능형 홈쇼핑'으로 불리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런데 소비자원이 일부 방송들을 살펴봤더니 4건 중 1건 정도에서 과장 광고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장품을 판매하는 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입니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인데 용도와 관계없는 설명이 나옵니다.
[판매자/음성변조 : "이거 근데 좋은 게 얘는 (뿌리면) 가슴이 커져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까지 그대로 방송됩니다.
[판매자/음성변조 : "셀룰라이트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저는 사실 뱃살에 진짜 효과가 좋았거든요."]
건강보조식품인 여성용 유산균을 판매하는 방송.
갑자기 치료 효능까지 있다고 하자 함께 나온 판매자가 당황해 합니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 질환,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뭐...뭐라고 해야 되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건을 조사한 결과 부당한 표시나 과장 광고가 나온 경우가 30건으로 4건 중 1건꼴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하거나, 근거 없이 '최저가' 등의 절대적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매자와 실시간 소통을 하며 친근감을 느끼는 라이브커머스 특성상,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정혜운/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팀장 :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고, 또 방송 심의에 있어서 홈쇼핑보다는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광고 표현들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판매자에게 광고 관련 법규 교육을 하고, 신고 기능도 도입할 것을 라이브커머스 운영사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영상그래픽:채상우/화면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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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3-17 07: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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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형 홈쇼핑'으로 불리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런데 소비자원이 일부 방송들을 살펴봤더니 4건 중 1건 정도에서 과장 광고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장품을 판매하는 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입니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인데 용도와 관계없는 설명이 나옵니다.
[판매자/음성변조 : "이거 근데 좋은 게 얘는 (뿌리면) 가슴이 커져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까지 그대로 방송됩니다.
[판매자/음성변조 : "셀룰라이트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저는 사실 뱃살에 진짜 효과가 좋았거든요."]
건강보조식품인 여성용 유산균을 판매하는 방송.
갑자기 치료 효능까지 있다고 하자 함께 나온 판매자가 당황해 합니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 질환,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뭐...뭐라고 해야 되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건을 조사한 결과 부당한 표시나 과장 광고가 나온 경우가 30건으로 4건 중 1건꼴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하거나, 근거 없이 '최저가' 등의 절대적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매자와 실시간 소통을 하며 친근감을 느끼는 라이브커머스 특성상,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정혜운/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팀장 :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고, 또 방송 심의에 있어서 홈쇼핑보다는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광고 표현들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판매자에게 광고 관련 법규 교육을 하고, 신고 기능도 도입할 것을 라이브커머스 운영사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영상그래픽:채상우/화면제공:한국소비자원
'예능형 홈쇼핑'으로 불리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런데 소비자원이 일부 방송들을 살펴봤더니 4건 중 1건 정도에서 과장 광고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장품을 판매하는 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입니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인데 용도와 관계없는 설명이 나옵니다.
[판매자/음성변조 : "이거 근데 좋은 게 얘는 (뿌리면) 가슴이 커져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까지 그대로 방송됩니다.
[판매자/음성변조 : "셀룰라이트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저는 사실 뱃살에 진짜 효과가 좋았거든요."]
건강보조식품인 여성용 유산균을 판매하는 방송.
갑자기 치료 효능까지 있다고 하자 함께 나온 판매자가 당황해 합니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 질환,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뭐...뭐라고 해야 되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건을 조사한 결과 부당한 표시나 과장 광고가 나온 경우가 30건으로 4건 중 1건꼴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하거나, 근거 없이 '최저가' 등의 절대적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매자와 실시간 소통을 하며 친근감을 느끼는 라이브커머스 특성상,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정혜운/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팀장 :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고, 또 방송 심의에 있어서 홈쇼핑보다는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광고 표현들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판매자에게 광고 관련 법규 교육을 하고, 신고 기능도 도입할 것을 라이브커머스 운영사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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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황보현평/영상그래픽:채상우/화면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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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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