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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2m 음주운전 벌금 1,500만 원
입력 2021.03.17 (07:44) 수정 2021.03.17 (08:16) 뉴스광장(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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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저녁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2미터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주차장에서 2m 음주운전 벌금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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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7 07:44:50
- 수정2021-03-17 08:16:31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저녁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2미터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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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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