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유원시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입력 2021.03.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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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과 유원시설 등 코로나19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6개 업종이 다음달부터 1년 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8개 업종은 추가로 1년 동안 지정 기간이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부터 어제(16일)까지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과 여행업 등 8개 업종의 지정 기간 연장을 의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업종은 영화업, 준공영제 대상을 제외한 노선버스,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심의회는 6개 전 업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의 피보험자 수와 비교해 유원시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22.9% 감소했고, 영화업은 14.7%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도 항공기부품 제조업이 30.9%, 카지노가 30.4%에 달해 전체 평균 3%의 10배를 넘었습니다.

이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과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했다고 심의회는 덧붙였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이 기존 유급 휴직·휴업수당의 2/3이 지원되는 데 비해 90%까지 지원 수준이 확대되고,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 소속 노동자들은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한도도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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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업·유원시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 입력 2021-03-17 08:01:25
    사회
영화업과 유원시설 등 코로나19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6개 업종이 다음달부터 1년 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8개 업종은 추가로 1년 동안 지정 기간이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부터 어제(16일)까지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과 여행업 등 8개 업종의 지정 기간 연장을 의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업종은 영화업, 준공영제 대상을 제외한 노선버스,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심의회는 6개 전 업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의 피보험자 수와 비교해 유원시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22.9% 감소했고, 영화업은 14.7%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도 항공기부품 제조업이 30.9%, 카지노가 30.4%에 달해 전체 평균 3%의 10배를 넘었습니다.

이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과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했다고 심의회는 덧붙였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이 기존 유급 휴직·휴업수당의 2/3이 지원되는 데 비해 90%까지 지원 수준이 확대되고,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 소속 노동자들은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한도도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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