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밀집 시설 30곳 집중 관리…외국인 노동자-사업주 진단검사 의무

입력 2021.03.17 (08:06) 수정 2021.03.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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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발생 비율이 70%이상으로 여전히 높은데, 정부는 2주간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 백화점, 지난달 개점 이후 연일 사람들로 붐빕니다.

[용도훈/서울시 은평구 : "주변에서 좋다는 소문 있어서 찾아왔어요. 평일인데 사람이 많고…"]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나오는 등 감염 확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위해 세 칸씩 띄워 탑승 부탁드립니다."]

백화점과 구청 측은 에스컬레이터는 세 칸씩 거리를 유지하고, 승강기는 정원의 절반 정도만 타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곳은 실내 공기 질을 위해 환기 횟수를 시간당 6번에서 12번으로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날씨까지 따뜻해지며 백화점과 공원 등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자, 방역 당국은 수도권에 2주간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밀집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30곳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박유미/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 "시설별로 책임관을 지정하고 서울시-자치구 함께하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서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이달 말까지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진단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외국인들의 경우) 비자 확인 없이도 코로나검사가 가능하며, 검사정보는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아 추방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격리위반 시 강제 출국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영상편집:사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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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밀집 시설 30곳 집중 관리…외국인 노동자-사업주 진단검사 의무
    • 입력 2021-03-17 08:06:01
    • 수정2021-03-17 08: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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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발생 비율이 70%이상으로 여전히 높은데, 정부는 2주간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 백화점, 지난달 개점 이후 연일 사람들로 붐빕니다.

[용도훈/서울시 은평구 : "주변에서 좋다는 소문 있어서 찾아왔어요. 평일인데 사람이 많고…"]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나오는 등 감염 확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위해 세 칸씩 띄워 탑승 부탁드립니다."]

백화점과 구청 측은 에스컬레이터는 세 칸씩 거리를 유지하고, 승강기는 정원의 절반 정도만 타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곳은 실내 공기 질을 위해 환기 횟수를 시간당 6번에서 12번으로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날씨까지 따뜻해지며 백화점과 공원 등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자, 방역 당국은 수도권에 2주간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밀집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30곳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박유미/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 "시설별로 책임관을 지정하고 서울시-자치구 함께하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서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이달 말까지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진단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외국인들의 경우) 비자 확인 없이도 코로나검사가 가능하며, 검사정보는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아 추방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격리위반 시 강제 출국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영상편집:사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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