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나무는 200그루였다”…창원시, 보상가 부풀리기 의혹

입력 2021.03.17 (09:49) 수정 2021.03.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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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시의 개발사업 토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KBS는 창원시가 가음정 근린공원 수용 보상금을 애초 계획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최소 930억 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창원시가 보상 터의 나무들을 실제보다 2배 많이 보상해주는가 하면, 불법 건출물까지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가 도심 공원을 만들겠다며 사들인 감나무 과수원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세본 감나무 수는 모두 220여 그루!

KBS가 입수한 창원시의 '보상 물건 조사' 서류를 보면 정확히 450그루입니다.

230여 그루가 부풀려진 겁니다.

[○○ 법인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감나무의 경우) 보수적으로 주는 데는 한그루에 20만 원 주고, 보통 한 30만 원 잡아가지고..."]

창원시 지급 내용으로는 이 땅 주인은 감나무만으로도 실제보다 7천만 원가량 보상금을 더 받은 셈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땅 역시 보상받은 감나무 수가 실제보다 50그루가량 부풀려졌습니다.

[최영희/창원시의원 : "민간 개발은 시행사의 총사업비 증가 때문에 시민에게 보상을 적게 주면서, 왜 공공보상인 가음정공원 부지 등은 높게 주느냐, 세금으로 주니 흥청망청 낭비냐…."]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적을 받은 뒤에야,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명확한 조치가 있을 겁니다."]

창원시의 보상 내역에는 농지는 물론 공원 터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주거용 농막과 대형 창고 등 불법 건축물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위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크고 관계 법령 규정과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면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에 앞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철거 명령 등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지난 2017년 이후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 성산구청 관리·감독 관계자/음성변조 :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무단으로 침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창원시의 부실한 관리·감독 속에 애초 550억 원이었던 가음정 공원의 보상비는 현재까지만 최소 930억 원, 모두 38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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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나무는 200그루였다”…창원시, 보상가 부풀리기 의혹
    • 입력 2021-03-17 09:49:13
    • 수정2021-03-17 11:41:25
    930뉴스(창원)
[앵커]

창원시의 개발사업 토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KBS는 창원시가 가음정 근린공원 수용 보상금을 애초 계획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최소 930억 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창원시가 보상 터의 나무들을 실제보다 2배 많이 보상해주는가 하면, 불법 건출물까지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가 도심 공원을 만들겠다며 사들인 감나무 과수원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세본 감나무 수는 모두 220여 그루!

KBS가 입수한 창원시의 '보상 물건 조사' 서류를 보면 정확히 450그루입니다.

230여 그루가 부풀려진 겁니다.

[○○ 법인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감나무의 경우) 보수적으로 주는 데는 한그루에 20만 원 주고, 보통 한 30만 원 잡아가지고..."]

창원시 지급 내용으로는 이 땅 주인은 감나무만으로도 실제보다 7천만 원가량 보상금을 더 받은 셈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땅 역시 보상받은 감나무 수가 실제보다 50그루가량 부풀려졌습니다.

[최영희/창원시의원 : "민간 개발은 시행사의 총사업비 증가 때문에 시민에게 보상을 적게 주면서, 왜 공공보상인 가음정공원 부지 등은 높게 주느냐, 세금으로 주니 흥청망청 낭비냐…."]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적을 받은 뒤에야,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명확한 조치가 있을 겁니다."]

창원시의 보상 내역에는 농지는 물론 공원 터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주거용 농막과 대형 창고 등 불법 건축물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위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크고 관계 법령 규정과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면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에 앞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철거 명령 등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지난 2017년 이후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 성산구청 관리·감독 관계자/음성변조 :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무단으로 침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창원시의 부실한 관리·감독 속에 애초 550억 원이었던 가음정 공원의 보상비는 현재까지만 최소 930억 원, 모두 38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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