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안 될 땅 속여 판 기획부동산 대표 징역형

입력 2021.03.17 (10:18) 수정 2021.03.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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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재판에 넘겨진 기획부동산 업자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인 A씨는 2017년 울산 울주군 임야나 제주 서귀포 임야, 경기도 파주 토지가 곧 개발될 것처럼 홍보해 13명으로부터 9억 5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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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 안 될 땅 속여 판 기획부동산 대표 징역형
    • 입력 2021-03-17 10:18:49
    • 수정2021-03-17 10:53:04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재판에 넘겨진 기획부동산 업자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인 A씨는 2017년 울산 울주군 임야나 제주 서귀포 임야, 경기도 파주 토지가 곧 개발될 것처럼 홍보해 13명으로부터 9억 5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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