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월부터 횡단보도 흡연시 5만원 과태료
입력 2021.03.17 (10:23)
수정 2021.03.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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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산책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시는 작년 10월 7일 공포된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근거해 4월 7일부터 금연 구역을 확대합니다.
추가로 지정되는 금연 구역은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하천구역의 보행로와 산책로, 해수욕장, 택시 승차대 등입니다.
시는 공원, 학교 주변, 버스 정류소, 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 기존 금연구역 7만여 개 외에 군·구 협의를 거쳐 신규 금연구역의 세부 장소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는 시행 초기 3개월간 현장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시는 작년 10월 7일 공포된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근거해 4월 7일부터 금연 구역을 확대합니다.
추가로 지정되는 금연 구역은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하천구역의 보행로와 산책로, 해수욕장, 택시 승차대 등입니다.
시는 공원, 학교 주변, 버스 정류소, 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 기존 금연구역 7만여 개 외에 군·구 협의를 거쳐 신규 금연구역의 세부 장소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는 시행 초기 3개월간 현장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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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4월부터 횡단보도 흡연시 5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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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7 10:23:21
- 수정2021-03-17 10:29:01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산책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시는 작년 10월 7일 공포된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근거해 4월 7일부터 금연 구역을 확대합니다.
추가로 지정되는 금연 구역은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하천구역의 보행로와 산책로, 해수욕장, 택시 승차대 등입니다.
시는 공원, 학교 주변, 버스 정류소, 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 기존 금연구역 7만여 개 외에 군·구 협의를 거쳐 신규 금연구역의 세부 장소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는 시행 초기 3개월간 현장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시는 작년 10월 7일 공포된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근거해 4월 7일부터 금연 구역을 확대합니다.
추가로 지정되는 금연 구역은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하천구역의 보행로와 산책로, 해수욕장, 택시 승차대 등입니다.
시는 공원, 학교 주변, 버스 정류소, 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 기존 금연구역 7만여 개 외에 군·구 협의를 거쳐 신규 금연구역의 세부 장소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는 시행 초기 3개월간 현장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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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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