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한정, 2심서 “형량 지나치다” 주장

입력 2021.03.17 (10:41) 수정 2021.03.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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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식사자리에서 제공한 양주는 새것이 아니라 먹다 남아 비워져 있던 것이었으며, 당시 자리에 대가성이 없고 선거와도 무관했다며 1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주 액수를 통상 거래가로 정해야 하는데, 1심은 그렇지 않았다”며 “이 사건 양주는 싸게 사면 50만 원인데 검찰이 가장 비싼 백화점 기준가인 105만 원으로 정해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이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에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이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의 식사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주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김 의원이 재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의원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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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혐의 김한정, 2심서 “형량 지나치다” 주장
    • 입력 2021-03-17 10:41:35
    • 수정2021-03-17 10:43:35
    사회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식사자리에서 제공한 양주는 새것이 아니라 먹다 남아 비워져 있던 것이었으며, 당시 자리에 대가성이 없고 선거와도 무관했다며 1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주 액수를 통상 거래가로 정해야 하는데, 1심은 그렇지 않았다”며 “이 사건 양주는 싸게 사면 50만 원인데 검찰이 가장 비싼 백화점 기준가인 105만 원으로 정해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이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에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이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의 식사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주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김 의원이 재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의원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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