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이성윤 면담’ 논란에 “주장 확인할 필요 있었다”

입력 2021.03.17 (10:55) 수정 2021.03.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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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김 처장은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이 지검장의 주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이) 검찰의 1~3차 소환에 불응하고 검찰 수사가 상당하지 않다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주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라고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주요 사건에서 웬만하면 면담 신청은 받아준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보고서는 작성했지만 조서는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선 “조서는 수사기관이 문답 형식으로 작성하고 피의자 등의 서명 날인까지 받는 것”이라며, “지난 7일 이 지검장과 변호인을 65분 가량 만난 건, 면담에 방점이 찍힌 기초 조사여서 처장과 차장이 직접 조사하고 조서까지 남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지금은 면담 신청이 들어와도 만나줄 사람이 처장과 차장 두 사람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서 “앞으로 진용이 갖춰지면 담당 검사가 면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이첩한 자료에 ‘조서를 남기지 않은 이유’가 빠졌단 지적에 대해선 “대체로 기존 주장이라 특별히 새로 적을 게 없어 수사보고서에 기재를 안 했는데, 관련 내용을 한두 줄이라도 써서 넘길 것을 괜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검찰 조사를 회피할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해석”이라며 “이 지검장 측 주장은 이 사건은 공수처 전속적 관할이라 이첩이 위법이라는 것인데, 결국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수사 완료 후 송치하라’는 점에 검찰이 반발하지만, 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검사에 대해서만 반드시 이첩하라고 한 공수처법 취지를 종합하면 공소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이첩도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오늘 입장을 내고, 공수처에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면담을 신청한 것이고 이 지검장 본인이 신청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면담 신청에 대해 공수처에서 ‘그럼 당사자하고 같이 나와서 하자’고 요구해서 이 지검장도 나가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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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3-17 11:02:39
    사회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김 처장은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이 지검장의 주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이) 검찰의 1~3차 소환에 불응하고 검찰 수사가 상당하지 않다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주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라고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주요 사건에서 웬만하면 면담 신청은 받아준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보고서는 작성했지만 조서는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선 “조서는 수사기관이 문답 형식으로 작성하고 피의자 등의 서명 날인까지 받는 것”이라며, “지난 7일 이 지검장과 변호인을 65분 가량 만난 건, 면담에 방점이 찍힌 기초 조사여서 처장과 차장이 직접 조사하고 조서까지 남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지금은 면담 신청이 들어와도 만나줄 사람이 처장과 차장 두 사람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서 “앞으로 진용이 갖춰지면 담당 검사가 면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이첩한 자료에 ‘조서를 남기지 않은 이유’가 빠졌단 지적에 대해선 “대체로 기존 주장이라 특별히 새로 적을 게 없어 수사보고서에 기재를 안 했는데, 관련 내용을 한두 줄이라도 써서 넘길 것을 괜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검찰 조사를 회피할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해석”이라며 “이 지검장 측 주장은 이 사건은 공수처 전속적 관할이라 이첩이 위법이라는 것인데, 결국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수사 완료 후 송치하라’는 점에 검찰이 반발하지만, 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검사에 대해서만 반드시 이첩하라고 한 공수처법 취지를 종합하면 공소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이첩도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오늘 입장을 내고, 공수처에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면담을 신청한 것이고 이 지검장 본인이 신청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면담 신청에 대해 공수처에서 ‘그럼 당사자하고 같이 나와서 하자’고 요구해서 이 지검장도 나가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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