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익명검사 가능, 확진시 치료비 무료”

입력 2021.03.17 (11:17) 수정 2021.03.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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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제(16일) 밝힌 대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늘(17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오늘(17일) 오전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검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서울시 내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의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로 등록 및 미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할 경우에는 익명검사가 가능하며, 검사비 및 확진 시 치료비는 무료입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한 것과 감염병 확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검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시는 현재 확인된 외국인 고용업소 4,457개소에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통제관은 "검사받은 사실을 지자체에 따로 보고할 필요는 없고, 다만 사업주에게는 알려주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구로리 공원에는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내 외국인 근무 도심제조업 304개 중 98%는 10인 이하 고용 규모이고, 건설공사장 70% 이상이 소형 공사장으로 파악됨에 따라 인접 2~3개 집단을 묶어 '찾아가는 소규모 집단 선제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기간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 3개소에서 매일 통역서비스도 운영해 검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검사 행정명령이 인권침해 아니냐는 질문에 박 통제관은 "방역상 위험도가 높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검사 이행명령을 몇 번 내린 적 있다."라며 "모든 외국인으로 하는 명령이 아니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최근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등 여러 곳에서 집단감염 생기고 있다. 인권 차별보다는 집단 안전과 모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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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17 11:17:07
    • 수정2021-03-17 11:42:10
    사회
서울시가 어제(16일) 밝힌 대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늘(17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오늘(17일) 오전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검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서울시 내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의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로 등록 및 미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할 경우에는 익명검사가 가능하며, 검사비 및 확진 시 치료비는 무료입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한 것과 감염병 확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검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시는 현재 확인된 외국인 고용업소 4,457개소에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통제관은 "검사받은 사실을 지자체에 따로 보고할 필요는 없고, 다만 사업주에게는 알려주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구로리 공원에는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내 외국인 근무 도심제조업 304개 중 98%는 10인 이하 고용 규모이고, 건설공사장 70% 이상이 소형 공사장으로 파악됨에 따라 인접 2~3개 집단을 묶어 '찾아가는 소규모 집단 선제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기간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 3개소에서 매일 통역서비스도 운영해 검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검사 행정명령이 인권침해 아니냐는 질문에 박 통제관은 "방역상 위험도가 높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검사 이행명령을 몇 번 내린 적 있다."라며 "모든 외국인으로 하는 명령이 아니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최근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등 여러 곳에서 집단감염 생기고 있다. 인권 차별보다는 집단 안전과 모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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