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완치자 ‘차별’ 엄정 대응” 3월 17일 오전 브리핑
입력 2021.03.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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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코로나19 완치자가 일상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완치됐지만, 직장이나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는 등의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일부 완치자들이 직장이나 학교 등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받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까지도 종용받고 있고,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앞으로 격리해제 확인서에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해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 기준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에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완치자 정보를 국가 트라우마센터에 제공하고,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완치됐지만, 직장이나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는 등의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일부 완치자들이 직장이나 학교 등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받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까지도 종용받고 있고,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앞으로 격리해제 확인서에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해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 기준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에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완치자 정보를 국가 트라우마센터에 제공하고,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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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7 11:43:59

일부 코로나19 완치자가 일상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완치됐지만, 직장이나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는 등의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일부 완치자들이 직장이나 학교 등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받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까지도 종용받고 있고,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앞으로 격리해제 확인서에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해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 기준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에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완치자 정보를 국가 트라우마센터에 제공하고,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완치됐지만, 직장이나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는 등의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일부 완치자들이 직장이나 학교 등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받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까지도 종용받고 있고,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앞으로 격리해제 확인서에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해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 기준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에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완치자 정보를 국가 트라우마센터에 제공하고,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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