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무겁다”며 항소한 성착취범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1.03.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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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가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160여 개가 넘는 아동 성 착취 물을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이 가볍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 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배포와 성 착취 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0)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채팅 앱으로 접근…성 착취물 160여 건

공소사실을 보면,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4개월 동안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12)로부터 나체 사진과 음란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전송받아 2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또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 동안 채팅앱에서 만난 피해 아동 6명으로부터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해 전송받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보조기억장치 등에 담아 소지하기도 했다.

김씨가 소지한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은 모두 16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 착취 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성착취 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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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 무겁다”며 항소한 성착취범에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21-03-17 13:39:56
    취재K

10대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가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160여 개가 넘는 아동 성 착취 물을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이 가볍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 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배포와 성 착취 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0)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채팅 앱으로 접근…성 착취물 160여 건

공소사실을 보면,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4개월 동안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12)로부터 나체 사진과 음란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전송받아 2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또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 동안 채팅앱에서 만난 피해 아동 6명으로부터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해 전송받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보조기억장치 등에 담아 소지하기도 했다.

김씨가 소지한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은 모두 16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 착취 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성착취 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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