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서 33년 동안 일하다 폐암…산재 승인

입력 2021.03.17 (13:52) 수정 2021.03.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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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33년 동안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어제(16일) 노동자 A 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포스코 직업성암 집단산재 신청 8건 가운데 폐섬유화증에 이어 두 번째 승인 사례입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A 씨가 "코크스오븐 공정에서 석탄 수송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코크스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됐고,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어 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 석면, 비소, 니켈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석탄 분진),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을 분류한 바 있습니다.

사건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는 "포스코가 이번에도 노동자의 흡연 등 생활습관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작업환경측정결과 법적 노출기준 이하로 안전한 사업장임을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노무사는 이어 "제철산업에는 폐암을 포함한 각종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이 필수적이고, 과거 작업환경이 열악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로 명확히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국내 최대 제철 기업인 포스코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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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에서 33년 동안 일하다 폐암…산재 승인
    • 입력 2021-03-17 13:52:50
    • 수정2021-03-17 14:09:04
    사회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33년 동안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어제(16일) 노동자 A 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포스코 직업성암 집단산재 신청 8건 가운데 폐섬유화증에 이어 두 번째 승인 사례입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A 씨가 "코크스오븐 공정에서 석탄 수송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코크스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됐고,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어 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 석면, 비소, 니켈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석탄 분진),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을 분류한 바 있습니다.

사건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는 "포스코가 이번에도 노동자의 흡연 등 생활습관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작업환경측정결과 법적 노출기준 이하로 안전한 사업장임을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노무사는 이어 "제철산업에는 폐암을 포함한 각종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이 필수적이고, 과거 작업환경이 열악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로 명확히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국내 최대 제철 기업인 포스코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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