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Q&A] ‘구미 여아 사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입력 2021.03.17 (14:06) 수정 2021.03.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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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숨진 3살 여자아이 소식, 많은 분이 분노하셨을 겁니다.

이후 최초 목격자이자 외할머니로 알려진 인물이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늘(17일) 숨진 아이의 친모인 48살 석 모 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시신유기 미수(사체유기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경찰 브리핑 등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문답 형식(Q&A)으로 정리했습니다.

■ (문1) 지금까지 밝혀진 친모의 혐의는?

→ 비슷한 시기 20대 딸 김 모 씨가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와 숨진 3살 여아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사체유기미수)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사라진 아이를 대상으로, 사체유기미수 혐의는 숨진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로 적용됐다.

사체유기미수 혐의의 경우 수사 결과 석 씨가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유기하려고 한 일부 정황과 진술이 확인돼 추가로 적용됐다.

그러나 석 씨가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 등의 혐의를 끝내 부인해, 사건 초기 친모로 잘못 알려졌던 숨진 아이의 친언니, 22살 김 모 씨에게 적용된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는, 석씨에게 적용되지 못했다.

■ (문2) 바꿔치기 된 아이, 숨진 아이의 친부 등의 행방은?

→ 모두 수사 중. 석 씨 통화내용과 금융자료 등을 분석하고 주변 인물을 수소문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 경찰에서 간접 단서를 갖고 추적 중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문3) 공범 개입 가능성은?

→ 경찰 수사 결과 석 씨의 현 남편이 사건에 관여한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 숨진 아이의 친부가 범행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 소재 파악이 돼야 공모 의혹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지 않겠나.

■ (문4) 석 씨에게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 왜 안 했나?

→ 조건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지 않았다. 우선 본인이 동의해야 검사할 수 있는데 동의도 하지 않았고, 심리 상태도 요건에 맞지 않았다. 석 씨 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한 사람이 있지만, 결과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

■ (문5) 피의자 신상공개·공개수사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 언론에서 보는 공개수사와 경찰이 말하는 공개수사는 차이가 있다. 언론에서 말하는 피의자 사진 공개는 적절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수사 밀행성이라는 특수성에 더해 이 사건은 사생활 침해 등 요소가 많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신상은 비공개가 원칙이기도 하다. 이런 까닭에 비공개수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해왔을 뿐이다.

■ (문6) 석 씨 상대로 유전자(DNA) 검사 다시 했나?

→ 석 씨는 체포 후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 이에 피의자 석 씨 요청으로 한 번 더 검사했지만 숨진 아이가 석 씨 딸이라는 같은 결과가 나왔다. 유전자 샘플만 해도 신체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에서 채취하는 등 유전자 검사를 정확하게 시행했기 때문에 샘플이 바뀌었을 가능성 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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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결과Q&A] ‘구미 여아 사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 입력 2021-03-17 14:06:41
    • 수정2021-03-17 16:38:19
    취재K

지난달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숨진 3살 여자아이 소식, 많은 분이 분노하셨을 겁니다.

이후 최초 목격자이자 외할머니로 알려진 인물이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늘(17일) 숨진 아이의 친모인 48살 석 모 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시신유기 미수(사체유기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경찰 브리핑 등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문답 형식(Q&A)으로 정리했습니다.

■ (문1) 지금까지 밝혀진 친모의 혐의는?

→ 비슷한 시기 20대 딸 김 모 씨가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와 숨진 3살 여아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사체유기미수)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사라진 아이를 대상으로, 사체유기미수 혐의는 숨진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로 적용됐다.

사체유기미수 혐의의 경우 수사 결과 석 씨가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유기하려고 한 일부 정황과 진술이 확인돼 추가로 적용됐다.

그러나 석 씨가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 등의 혐의를 끝내 부인해, 사건 초기 친모로 잘못 알려졌던 숨진 아이의 친언니, 22살 김 모 씨에게 적용된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는, 석씨에게 적용되지 못했다.

■ (문2) 바꿔치기 된 아이, 숨진 아이의 친부 등의 행방은?

→ 모두 수사 중. 석 씨 통화내용과 금융자료 등을 분석하고 주변 인물을 수소문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 경찰에서 간접 단서를 갖고 추적 중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문3) 공범 개입 가능성은?

→ 경찰 수사 결과 석 씨의 현 남편이 사건에 관여한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 숨진 아이의 친부가 범행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 소재 파악이 돼야 공모 의혹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지 않겠나.

■ (문4) 석 씨에게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 왜 안 했나?

→ 조건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지 않았다. 우선 본인이 동의해야 검사할 수 있는데 동의도 하지 않았고, 심리 상태도 요건에 맞지 않았다. 석 씨 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한 사람이 있지만, 결과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

■ (문5) 피의자 신상공개·공개수사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 언론에서 보는 공개수사와 경찰이 말하는 공개수사는 차이가 있다. 언론에서 말하는 피의자 사진 공개는 적절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수사 밀행성이라는 특수성에 더해 이 사건은 사생활 침해 등 요소가 많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신상은 비공개가 원칙이기도 하다. 이런 까닭에 비공개수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해왔을 뿐이다.

■ (문6) 석 씨 상대로 유전자(DNA) 검사 다시 했나?

→ 석 씨는 체포 후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 이에 피의자 석 씨 요청으로 한 번 더 검사했지만 숨진 아이가 석 씨 딸이라는 같은 결과가 나왔다. 유전자 샘플만 해도 신체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에서 채취하는 등 유전자 검사를 정확하게 시행했기 때문에 샘플이 바뀌었을 가능성 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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