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명의 땅투기 의혹’ 하남시의원 남편도 불법 형질변경

입력 2021.03.17 (15:27) 수정 2021.03.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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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더불어민주당)의원의 남편이 소유한 교산신도시 인근 땅도 불법 형질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남시는 오늘(17일) 김 의원 남편 명의의 천현동 4개 필지 2천477㎡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형질 변경된 땅은 그린벨트 임야로 2007년 8월 매입한 뒤 불법 개간해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도 설치됐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 땅은 교산신도시와 인접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전망합니다.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이 땅은 교산신도시로 편입된 김 의원 모친 명의의 땅과는 불과 250m 거리에 있습니다.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10월 천현동 4개 필지 3천509㎡의 땅을 매입했으며 해당 땅이 교산신도시로 편입되며 지난해 12월 말 3.3㎡당 8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가량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 땅은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돼 2019년 말부터 월 200만 원에 임대되고 있습니다.

해당 땅과 관련, 김 의원 남편이 6억 원의 근저당권자로 돼 있었고 김 의원 부부가 매매와 임대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모친 명의로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인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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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친 명의 땅투기 의혹’ 하남시의원 남편도 불법 형질변경
    • 입력 2021-03-17 15:27:33
    • 수정2021-03-17 15:31:51
    사회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더불어민주당)의원의 남편이 소유한 교산신도시 인근 땅도 불법 형질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남시는 오늘(17일) 김 의원 남편 명의의 천현동 4개 필지 2천477㎡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형질 변경된 땅은 그린벨트 임야로 2007년 8월 매입한 뒤 불법 개간해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도 설치됐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 땅은 교산신도시와 인접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전망합니다.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이 땅은 교산신도시로 편입된 김 의원 모친 명의의 땅과는 불과 250m 거리에 있습니다.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10월 천현동 4개 필지 3천509㎡의 땅을 매입했으며 해당 땅이 교산신도시로 편입되며 지난해 12월 말 3.3㎡당 8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가량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 땅은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돼 2019년 말부터 월 200만 원에 임대되고 있습니다.

해당 땅과 관련, 김 의원 남편이 6억 원의 근저당권자로 돼 있었고 김 의원 부부가 매매와 임대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모친 명의로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인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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