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장현 용산구청장, 즉각 사퇴하라…권익위 결정 환영”

입력 2021.03.17 (15:27) 수정 2021.03.17 (15: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성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규탄 시민행동은 오늘(17일) 오후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행동 측은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일 경우 일반 공무원은 파면 해임이 가능하다며 성장현 구청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호태 시민행동 대표는 “몇 년 사이에 껑충 오른 집값 상승분인 10억이면 매월 100만 원씩 저축해서 80년을 넘게 모아야 하는 돈”이라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엄벌에 처해야 할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성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라며 “부당취득한 이익은 용산구에 환원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민행동 측은 앞으로 성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7년 7월 재개발구역인 한남뉴타운 내 다가구주택을 두 아들과 함께 구입했습니다.

권익위는 2018년 6월부터 용산구 행동강령에 도입된 사적이해관계 조항에 따라 이해가 충돌하는 성 구청장이 이를 신고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그제 결론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민단체 “성장현 용산구청장, 즉각 사퇴하라…권익위 결정 환영”
    • 입력 2021-03-17 15:27:47
    • 수정2021-03-17 15:31:30
    사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성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규탄 시민행동은 오늘(17일) 오후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행동 측은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일 경우 일반 공무원은 파면 해임이 가능하다며 성장현 구청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호태 시민행동 대표는 “몇 년 사이에 껑충 오른 집값 상승분인 10억이면 매월 100만 원씩 저축해서 80년을 넘게 모아야 하는 돈”이라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엄벌에 처해야 할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성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라며 “부당취득한 이익은 용산구에 환원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민행동 측은 앞으로 성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7년 7월 재개발구역인 한남뉴타운 내 다가구주택을 두 아들과 함께 구입했습니다.

권익위는 2018년 6월부터 용산구 행동강령에 도입된 사적이해관계 조항에 따라 이해가 충돌하는 성 구청장이 이를 신고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그제 결론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