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동자 폐암 산재 인정…“질병과 업무 인과관계 있어”

입력 2021.03.17 (15:35) 수정 2021.03.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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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서 근무하던 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은 근로복지공단 전남 여수지사가 포스코 노동자 A 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35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화성부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했습니다. 화성부는 석탄을 고온에 쪄 연료 코크스를 만드는 부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크스 가스와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된다"며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일반적으로 전문조사기관에서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에 반해, 이번 사건은 별도의 역학조사 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는데, 이는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는 "제철산업에는 폐암을 포함한 각종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과거 작업환경이 열악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로 명확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국내 최대 규모의 제철 기업인 포스코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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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노동자 폐암 산재 인정…“질병과 업무 인과관계 있어”
    • 입력 2021-03-17 15:35:16
    • 수정2021-03-17 19:49:05
    사회
포스코에서 근무하던 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은 근로복지공단 전남 여수지사가 포스코 노동자 A 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35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화성부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했습니다. 화성부는 석탄을 고온에 쪄 연료 코크스를 만드는 부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크스 가스와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된다"며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일반적으로 전문조사기관에서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에 반해, 이번 사건은 별도의 역학조사 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는데, 이는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는 "제철산업에는 폐암을 포함한 각종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과거 작업환경이 열악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로 명확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국내 최대 규모의 제철 기업인 포스코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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