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현 용산구청장 “단순 절차상 문제…직무관련성 없다고 판단”

입력 2021.03.17 (16:00) 수정 2021.03.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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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단순 절차상의 문제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성 구청장은 오늘(1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의 판단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구청장은 “이는 물론 저의 불찰”이라면서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직무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판단해야 하며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면 권익위에서도 직무 관련성을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 외에 해당 업무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결재 선상에 있는 계장, 과장, 국장 등)’로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도시계획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이 소관 국장에게 위임, 전결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구청장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 내 재정비 촉진사업의 주요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법령이 정한 구청장의 권한은 재량이 아니라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기속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구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권익위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며 “즉각 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 저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앞으로 업무수행 과정에 조그마한 이해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 회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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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현 용산구청장 “단순 절차상 문제…직무관련성 없다고 판단”
    • 입력 2021-03-17 16:00:19
    • 수정2021-03-17 16:03:15
    사회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단순 절차상의 문제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성 구청장은 오늘(1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의 판단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구청장은 “이는 물론 저의 불찰”이라면서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직무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판단해야 하며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면 권익위에서도 직무 관련성을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 외에 해당 업무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결재 선상에 있는 계장, 과장, 국장 등)’로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도시계획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이 소관 국장에게 위임, 전결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구청장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 내 재정비 촉진사업의 주요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법령이 정한 구청장의 권한은 재량이 아니라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기속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구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권익위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며 “즉각 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 저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앞으로 업무수행 과정에 조그마한 이해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 회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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