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의혹 수사지휘

입력 2021.03.17 (16:17) 수정 2021.03.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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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7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보낸 수사지휘에서,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장관은 우선, '대검찰청 부장 회의'를 열어 위증을 했다고 지목된 증인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이 회의에서 대검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듣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증언 내용의 허위성 여부와 위증 혐의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해당 증인에 대한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장관의 취지는 기소를 하라, 마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며,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조남관 직무대행이 잘 결정해주길 바란다는 뜻이고, 만약 불기소 의견이 나와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 부장회의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검사장급 되려면 다 검증 거친 분들"이라며, "가치관이나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7명 모두 양심에 따라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찰도 지시했습니다.

박 장관은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이나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위법·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에 대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당시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지목된 증인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검은 이번 수사 지휘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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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의혹 수사지휘
    • 입력 2021-03-17 16:17:20
    • 수정2021-03-17 18:37:31
    사회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7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보낸 수사지휘에서,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장관은 우선, '대검찰청 부장 회의'를 열어 위증을 했다고 지목된 증인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이 회의에서 대검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듣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증언 내용의 허위성 여부와 위증 혐의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해당 증인에 대한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장관의 취지는 기소를 하라, 마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며,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조남관 직무대행이 잘 결정해주길 바란다는 뜻이고, 만약 불기소 의견이 나와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 부장회의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검사장급 되려면 다 검증 거친 분들"이라며, "가치관이나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7명 모두 양심에 따라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찰도 지시했습니다.

박 장관은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이나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위법·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에 대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당시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지목된 증인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검은 이번 수사 지휘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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