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규원 검사 고소’ 사건 일부 공수처로 이첩

입력 2021.03.17 (16:58) 수정 2021.03.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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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어제(16일) 공수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인지 사건과 고소 내용에 포함된 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관련 사건을 오늘(17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기존에 수사 중인 명예훼손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의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상비서관실 행정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 등과 만나 면담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2019년 3월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2013년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곽 의원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또,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윤중천 씨와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역시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 등은 이 검사 등 진상조사단 관계자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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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규원 검사 고소’ 사건 일부 공수처로 이첩
    • 입력 2021-03-17 16:58:52
    • 수정2021-03-17 17:05:27
    사회
검찰이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어제(16일) 공수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인지 사건과 고소 내용에 포함된 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관련 사건을 오늘(17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기존에 수사 중인 명예훼손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의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상비서관실 행정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 등과 만나 면담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2019년 3월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2013년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곽 의원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또,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윤중천 씨와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역시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 등은 이 검사 등 진상조사단 관계자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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