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고 쪼개고…2억 원 땅이 7억 원으로

입력 2021.03.17 (16: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평범한 땅 사들인 사람들…농지법 위반?

여기 평범한 '땅'이 있습니다. 평지보다 약간 높은 데 있습니다. 옆으로 충남 천안과 아산, 세종을 지나는 곡교천이 흐른다는 걸 빼면 별다른 특이점은 없습니다.

8천 제곱미터 가량 됩니다. 세종시 전의면의 한 과수원 부지 이야기입니다.

수억 원을 들여 이 땅을 사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대표 55살 A 씨 등 2명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2억 4천여만 원을 들여 샀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해 세종시로부터 실제 자격증명을 받았습니다.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 법인까지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농업인들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A 씨 등은 최근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남 천안과 아산, 세종을 지나는 곡교천(자료사진) 충남 천안과 아산, 세종을 지나는 곡교천(자료사진)

■ 농업 법인 차려놓고 부동산 투자자 모집…실형 선고

땅 사고 회사 차린 A 씨 등은 정작 농사와는 별 관련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땅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텔레마케터들을 동원했습니다.

투자자 14명을 모았습니다. 해당 농지를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지난 2018년 5월까지 적게는 165㎡에서 크게는 1,652㎡까지 토지를 나누어 팔았습니다.

이들은 주말·체험 영농 하겠다며 역시 세종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습니다.

매수 금액은 모두 7억여 원 정도 됩니다. 2억 원 정도 하던 땅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6개월 만에 5억 원이 오른 셈입니다.

대전지법은 A 씨 등이 애초부터 땅을 되팔려고 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농업 경영에 뜻이 없었음에도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사들인 땅을 공유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팔려고 했다는 겁니다.

A 씨 등에게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서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A 씨 등은 항소했습니다.
또, 땅을 산 '투자자'들에게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 원에서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말 많은 세종시에서 있던 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나누고 쪼개고…2억 원 땅이 7억 원으로
    • 입력 2021-03-17 16:59:13
    취재K

■ 평범한 땅 사들인 사람들…농지법 위반?

여기 평범한 '땅'이 있습니다. 평지보다 약간 높은 데 있습니다. 옆으로 충남 천안과 아산, 세종을 지나는 곡교천이 흐른다는 걸 빼면 별다른 특이점은 없습니다.

8천 제곱미터 가량 됩니다. 세종시 전의면의 한 과수원 부지 이야기입니다.

수억 원을 들여 이 땅을 사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대표 55살 A 씨 등 2명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2억 4천여만 원을 들여 샀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해 세종시로부터 실제 자격증명을 받았습니다.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 법인까지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농업인들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A 씨 등은 최근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남 천안과 아산, 세종을 지나는 곡교천(자료사진)
■ 농업 법인 차려놓고 부동산 투자자 모집…실형 선고

땅 사고 회사 차린 A 씨 등은 정작 농사와는 별 관련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땅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텔레마케터들을 동원했습니다.

투자자 14명을 모았습니다. 해당 농지를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지난 2018년 5월까지 적게는 165㎡에서 크게는 1,652㎡까지 토지를 나누어 팔았습니다.

이들은 주말·체험 영농 하겠다며 역시 세종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습니다.

매수 금액은 모두 7억여 원 정도 됩니다. 2억 원 정도 하던 땅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6개월 만에 5억 원이 오른 셈입니다.

대전지법은 A 씨 등이 애초부터 땅을 되팔려고 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농업 경영에 뜻이 없었음에도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사들인 땅을 공유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팔려고 했다는 겁니다.

A 씨 등에게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서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A 씨 등은 항소했습니다.
또, 땅을 산 '투자자'들에게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 원에서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말 많은 세종시에서 있던 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