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동성혼 불인정은 위헌”…유사 소송에 영향 가능성

입력 2021.03.17 (17:03) 수정 2021.03.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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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동성끼리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마이니치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삿포로 지방재판소는 동성 커플 3쌍이 동성 혼인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총 6백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1심 판결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으면서도 동성 결혼 불인정은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타케베 토모코 재판장은 "동성애자 사이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지만, "국가가 즉각 헌법 위반을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면서 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일본 헌법 24조는 혼인에 대해 '양성(兩性)의 합의에만 기초해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측은 혼인의 당사자인 '양성' 또는 '부부'라는 말이 남녀를 나타난다고 하면서 "헌법은 동성 결혼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헌법 24조에 대해 '혼인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조문이지,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18년 동안 교제하며 이번 소송에 참여한 동성 커플인 홋카이도 공립학교 교사 A씨와 회사원 B씨는 판결 직후 "재판장이 차별이라고 분명히 말해 줘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라는 소감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국의 5개 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슷한 내용의 소송 가운데 첫 판결로, 이번 위헌 판단이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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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17 17:03:24
    • 수정2021-03-17 17:23:43
    국제
일본에서 동성끼리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마이니치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삿포로 지방재판소는 동성 커플 3쌍이 동성 혼인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총 6백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1심 판결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으면서도 동성 결혼 불인정은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타케베 토모코 재판장은 "동성애자 사이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지만, "국가가 즉각 헌법 위반을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면서 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일본 헌법 24조는 혼인에 대해 '양성(兩性)의 합의에만 기초해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측은 혼인의 당사자인 '양성' 또는 '부부'라는 말이 남녀를 나타난다고 하면서 "헌법은 동성 결혼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헌법 24조에 대해 '혼인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조문이지,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18년 동안 교제하며 이번 소송에 참여한 동성 커플인 홋카이도 공립학교 교사 A씨와 회사원 B씨는 판결 직후 "재판장이 차별이라고 분명히 말해 줘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라는 소감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국의 5개 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슷한 내용의 소송 가운데 첫 판결로, 이번 위헌 판단이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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