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 문짝 없이 대형 바위 가득 싣고 달린 화물차 운전자 검거
입력 2021.03.17 (17:25)
수정 2021.03.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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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 문짝 없이 대형 바위를 적재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는 장면이 촬영돼 논란이 됐던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인 A 씨는 지난 4일 적재함 부분의 문짝이 없는 상태로 큰 바위를 가득 싣고 경기도 남양주시 6호선 국도 등을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뒤따르던 운전자가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는데 경찰은 사진 촬영자로부터 건네받은 원본파일에 찍힌 등록번호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사진상에 일부 번호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식별이 가능한 번호를 포함하는 모든 건설기계를 하나씩 추려 나가는 방식으로 17일(오늘)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적재함과 문짝을 연결하는 경첩 부분이 손상돼 수리를 맡겨 놓은 상태인데 일감을 놓칠 수 없어 부득이 운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인 A 씨는 지난 4일 적재함 부분의 문짝이 없는 상태로 큰 바위를 가득 싣고 경기도 남양주시 6호선 국도 등을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뒤따르던 운전자가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는데 경찰은 사진 촬영자로부터 건네받은 원본파일에 찍힌 등록번호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사진상에 일부 번호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식별이 가능한 번호를 포함하는 모든 건설기계를 하나씩 추려 나가는 방식으로 17일(오늘)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적재함과 문짝을 연결하는 경첩 부분이 손상돼 수리를 맡겨 놓은 상태인데 일감을 놓칠 수 없어 부득이 운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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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함 문짝 없이 대형 바위 가득 싣고 달린 화물차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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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7 17:25:29
- 수정2021-03-17 17:33:18
적재함 문짝 없이 대형 바위를 적재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는 장면이 촬영돼 논란이 됐던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인 A 씨는 지난 4일 적재함 부분의 문짝이 없는 상태로 큰 바위를 가득 싣고 경기도 남양주시 6호선 국도 등을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뒤따르던 운전자가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는데 경찰은 사진 촬영자로부터 건네받은 원본파일에 찍힌 등록번호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사진상에 일부 번호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식별이 가능한 번호를 포함하는 모든 건설기계를 하나씩 추려 나가는 방식으로 17일(오늘)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적재함과 문짝을 연결하는 경첩 부분이 손상돼 수리를 맡겨 놓은 상태인데 일감을 놓칠 수 없어 부득이 운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인 A 씨는 지난 4일 적재함 부분의 문짝이 없는 상태로 큰 바위를 가득 싣고 경기도 남양주시 6호선 국도 등을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뒤따르던 운전자가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는데 경찰은 사진 촬영자로부터 건네받은 원본파일에 찍힌 등록번호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사진상에 일부 번호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식별이 가능한 번호를 포함하는 모든 건설기계를 하나씩 추려 나가는 방식으로 17일(오늘)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적재함과 문짝을 연결하는 경첩 부분이 손상돼 수리를 맡겨 놓은 상태인데 일감을 놓칠 수 없어 부득이 운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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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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