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 같은 크기인데 다른 공시가격? 국토부 “가격산정 잘못된 것 아냐”

입력 2021.03.17 (17:35) 수정 2021.03.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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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아랫집이나 윗집, 옆집 등과 공시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해 가격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어제(16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자,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 아파트임에도 공시가격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같은 층, 같은 면적인데도 어떤 주택은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넘기는 반면, 다른 주택은 9억 원을 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공시가격은 주택의 동 위치, 층 위치, 조망과 조향, 일조, 소음 등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하여 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격형성요인 반영비율은 시세현황을 참고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단지의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조망 등 여건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동 위치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에 한해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아파트에 대해 이같은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가 공개됩니다. 자료에는 해당 아파트의 특성과 실거래가, 시세 등이 반영된 공시가격 산정 의견이 담기게 됩니다.

국토부는 어제부터 열람을 시작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에 결정·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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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단지 같은 크기인데 다른 공시가격? 국토부 “가격산정 잘못된 것 아냐”
    • 입력 2021-03-17 17:35:42
    • 수정2021-03-17 17:40:04
    경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아랫집이나 윗집, 옆집 등과 공시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해 가격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어제(16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자,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 아파트임에도 공시가격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같은 층, 같은 면적인데도 어떤 주택은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넘기는 반면, 다른 주택은 9억 원을 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공시가격은 주택의 동 위치, 층 위치, 조망과 조향, 일조, 소음 등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하여 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격형성요인 반영비율은 시세현황을 참고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단지의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조망 등 여건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동 위치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에 한해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아파트에 대해 이같은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가 공개됩니다. 자료에는 해당 아파트의 특성과 실거래가, 시세 등이 반영된 공시가격 산정 의견이 담기게 됩니다.

국토부는 어제부터 열람을 시작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에 결정·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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