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광장·미세먼지 조례 등 대표 조례 30선 선정
입력 2021.03.17 (17:58)
수정 2021.03.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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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 간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대표 조례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등이 선정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17일)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발의한 서울광장 사용 조례는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해, 광장의 주도권을 시민에게 넘겼다는 점에서 평가받았습니다.
또, 두발과 교복 자율화, 체벌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 조례는 시 교육청 조례 중 최초로 주민 청구에 의해 제정됐다는 점에서 선정됐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 미세먼지, 따릉이, 혁신학교 조례 등이 시민의 수요와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조례로 꼽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948년부터 현재까지 제정된 서울시 조례 805건 가운데, 법 제정 이전이거나 전국 최초 제정 등 선도성과 효과성, 역사성 등을 고려해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가 조례 30선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의회는 오늘(17일)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발의한 서울광장 사용 조례는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해, 광장의 주도권을 시민에게 넘겼다는 점에서 평가받았습니다.
또, 두발과 교복 자율화, 체벌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 조례는 시 교육청 조례 중 최초로 주민 청구에 의해 제정됐다는 점에서 선정됐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 미세먼지, 따릉이, 혁신학교 조례 등이 시민의 수요와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조례로 꼽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948년부터 현재까지 제정된 서울시 조례 805건 가운데, 법 제정 이전이거나 전국 최초 제정 등 선도성과 효과성, 역사성 등을 고려해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가 조례 30선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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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서울광장·미세먼지 조례 등 대표 조례 30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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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7 17:58:28
- 수정2021-03-17 18:18:17
지난 30년 간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대표 조례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등이 선정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17일)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발의한 서울광장 사용 조례는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해, 광장의 주도권을 시민에게 넘겼다는 점에서 평가받았습니다.
또, 두발과 교복 자율화, 체벌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 조례는 시 교육청 조례 중 최초로 주민 청구에 의해 제정됐다는 점에서 선정됐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 미세먼지, 따릉이, 혁신학교 조례 등이 시민의 수요와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조례로 꼽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948년부터 현재까지 제정된 서울시 조례 805건 가운데, 법 제정 이전이거나 전국 최초 제정 등 선도성과 효과성, 역사성 등을 고려해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가 조례 30선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의회는 오늘(17일)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발의한 서울광장 사용 조례는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해, 광장의 주도권을 시민에게 넘겼다는 점에서 평가받았습니다.
또, 두발과 교복 자율화, 체벌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 조례는 시 교육청 조례 중 최초로 주민 청구에 의해 제정됐다는 점에서 선정됐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 미세먼지, 따릉이, 혁신학교 조례 등이 시민의 수요와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조례로 꼽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948년부터 현재까지 제정된 서울시 조례 805건 가운데, 법 제정 이전이거나 전국 최초 제정 등 선도성과 효과성, 역사성 등을 고려해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가 조례 30선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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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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