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책’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입력 2021.03.17 (19:14)
수정 2021.03.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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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행안위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 등록 시 부동산의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취득자금의 형성 과정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LH 땅투기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5개 법안을 꼽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행안위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 등록 시 부동산의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취득자금의 형성 과정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LH 땅투기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5개 법안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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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대책’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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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7 19:14:47
- 수정2021-03-17 19:49:53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행안위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 등록 시 부동산의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취득자금의 형성 과정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LH 땅투기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5개 법안을 꼽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행안위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 등록 시 부동산의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취득자금의 형성 과정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LH 땅투기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5개 법안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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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기자 new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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