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책’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입력 2021.03.17 (19:14) 수정 2021.03.17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행안위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 등록 시 부동산의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취득자금의 형성 과정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LH 땅투기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5개 법안을 꼽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LH 대책’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 입력 2021-03-17 19:14:47
    • 수정2021-03-17 19:49:53
    정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행안위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 등록 시 부동산의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취득자금의 형성 과정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LH 땅투기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5개 법안을 꼽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