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KAI 과징금 78억원

입력 2021.03.17 (19:27) 수정 2021.03.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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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78억 원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과징금 78억 8천9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시정요구,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과징금 기준 금액은 하루평균 거래대금에 중요도와 고의성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하게 돼 있다”며 “위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고 분식 회계 금액이 많다는 점을 고려, 각각의 위반 행위를 합산해 산출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감사위원에는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으나, 대상자들이 이미 퇴사한 상태라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KAI는 2011∼2017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증권신고서 3건을 제출하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습니다.

KAI는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원가(재료비)로 간주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특정 사업의 원가를 다른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거나 임의로 납품물을 출고 처리해 공사 진행률을 높이고, 무형자산(개발비)를 높여 잡는 방식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KAI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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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KAI 과징금 78억원
    • 입력 2021-03-17 19:27:21
    • 수정2021-03-17 19:50:49
    경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78억 원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과징금 78억 8천9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시정요구,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과징금 기준 금액은 하루평균 거래대금에 중요도와 고의성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하게 돼 있다”며 “위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고 분식 회계 금액이 많다는 점을 고려, 각각의 위반 행위를 합산해 산출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감사위원에는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으나, 대상자들이 이미 퇴사한 상태라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KAI는 2011∼2017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증권신고서 3건을 제출하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습니다.

KAI는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원가(재료비)로 간주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특정 사업의 원가를 다른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거나 임의로 납품물을 출고 처리해 공사 진행률을 높이고, 무형자산(개발비)를 높여 잡는 방식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KAI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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