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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동자 폐암 산재 인정
입력 2021.03.17 (21:49) 수정 2021.03.17 (22:05)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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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서 근무하던 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은 근로복지공단 전남 여수지사가 포스코 노동자 A 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 인정 중 폐암으로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은 근로복지공단 전남 여수지사가 포스코 노동자 A 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 인정 중 폐암으로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 포스코 노동자 폐암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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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7 21:49:40
- 수정2021-03-17 22:05:37

포스코에서 근무하던 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은 근로복지공단 전남 여수지사가 포스코 노동자 A 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 인정 중 폐암으로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은 근로복지공단 전남 여수지사가 포스코 노동자 A 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 인정 중 폐암으로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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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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