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한수 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입력 2021.03.17 (22:13)
수정 2021.03.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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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공 구청장이 지난 13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정당사무실 회의에 참석해 선거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관내 숙원사업의 예산 확보 등의 이야기만 나눴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공 구청장이 지난 13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정당사무실 회의에 참석해 선거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관내 숙원사업의 예산 확보 등의 이야기만 나눴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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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공한수 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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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7 22:13:00
- 수정2021-03-17 22:20:43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공 구청장이 지난 13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정당사무실 회의에 참석해 선거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관내 숙원사업의 예산 확보 등의 이야기만 나눴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공 구청장이 지난 13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정당사무실 회의에 참석해 선거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관내 숙원사업의 예산 확보 등의 이야기만 나눴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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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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