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행세 무면허 의료행위 60대 남성 징역 2년

입력 2021.03.18 (07:47) 수정 2021.03.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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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사람을 상대로 무자격 한방 의료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한의사 자격이 없는 상태로 침술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해왔으며, 2019년 치료를 받던 60대 환자가 전신마비 증세를 보이다 숨지면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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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 행세 무면허 의료행위 60대 남성 징역 2년
    • 입력 2021-03-18 07:47:57
    • 수정2021-03-18 09:02:04
    뉴스광장(대전)
아픈 사람을 상대로 무자격 한방 의료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한의사 자격이 없는 상태로 침술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해왔으며, 2019년 치료를 받던 60대 환자가 전신마비 증세를 보이다 숨지면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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