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에 행패 50대 징역형

입력 2021.03.18 (07:51) 수정 2021.03.1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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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 한 주점 앞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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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에 행패 50대 징역형
    • 입력 2021-03-18 07:51:09
    • 수정2021-03-18 08:09:20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 한 주점 앞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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