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 소송’ LH 보조참가업체 상고 취하

입력 2021.03.18 (07:53) 수정 2021.03.1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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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법적 분쟁과 관련해 LH 보조참가업체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태풍 피해 상인과 주민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본격화됩니다.

울산 중구 등에 따르면 2017년 태화·우정동 주민들이 울산시, 중구, LH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한 A업체가 지난 12일 대법원 상고를 자진 취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내일부터 개별 지급 방식으로 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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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바 소송’ LH 보조참가업체 상고 취하
    • 입력 2021-03-18 07:53:52
    • 수정2021-03-18 08:09:20
    뉴스광장(울산)
태풍 ‘차바’ 법적 분쟁과 관련해 LH 보조참가업체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태풍 피해 상인과 주민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본격화됩니다.

울산 중구 등에 따르면 2017년 태화·우정동 주민들이 울산시, 중구, LH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한 A업체가 지난 12일 대법원 상고를 자진 취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내일부터 개별 지급 방식으로 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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