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추미애 “윤석열 전 총장 관심 없지만, 역사 퇴보 시키는 건 좌시 않을 것”

입력 2021.03.18 (08:56) 수정 2021.03.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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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의해 증거 날조, 수사권 남용된 사건.. 결국 법원 속여
- 임은정 수사전환보고, 상당한 증거 확보한 걸로 봐
- 대검 무혐의처리, 증거기록 안 본 이들 비합리적 의사결정
- 검찰 반성과 전면 쇄신 계기 돼야
- 작년 7월 투기조짐 엄정 대응 지시했으나 소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짐작
- 토지 불로소득 환수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 대통령 출마, 국민 부름과 준비 있어야
- 윤석열 대선 나온다면, 야당과 언론이 키운 것
- 윤석열 전 총장 관심 없으나, 역사퇴보 좌시 않을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18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추미애 전 법무장관



▷ 최경영 : 지난해 검찰개혁을 주도하면서 검찰과의 갈등 한복판에 있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마침 어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는데요. 남아 있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 그리고 최근의 여러 가지 정국 현안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이후 일정. 상당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추미애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퇴임 후에 아침 인터뷰 방송은 처음이신가요?

▶ 추미애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반갑습니다,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 추미애 : 반갑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서울 아니시죠?

▶ 추미애 : 네, 제주에 와 있습니다.

▷ 최경영 : 제주에는 왜 가 계세요?

▶ 추미애 : 제주 4.3단체들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됐는데요.

▷ 최경영 : 4.3단체와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 추미애 :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제주 4.3 진상규명특별법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추미애 : 그런데 그 법이 지난달 전부 개정을 해서 진상규명이 됐으니 이제 그것을 토대로 억울한 희생자, 피해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흔적이 있는데 그것을 지워야죠. 그래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또 그것을 토대로 국가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인 만큼 배보상을 하라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 것들은 정치를 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 기억되겠습니다. 그렇죠?

▶ 추미애 : 네, 네.

▷ 최경영 : 이 얘기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 사실은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인권침해 행위가 검사, 검찰에 의해서 자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거니까 증거를 날조한 거죠. 또 수사권 남용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상당한 상황인 증거로 확보가 되었겠죠. 그래서 박 장관께서 그것을 검토를 직접 하셨다고 하고요. 장관으로서는 이런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마땅히 해야 될 지휘권을 감독권자로서 행사를 하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공소시효 만료일이 22일이면 나흘 앞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소가 가능할까요?

▶ 추미애 : 이미 제가 지난해 감찰을 지시한 바 있고요. 또 그 이후에 5개월 동안 감찰부장과 또 이 사건 조사를 맡은 임은정 검사가 기록을 꼼꼼히 정밀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도 부여받은 입장에서 수사 전환을 보고한 바 있고요. 그런데 그 수사 전환 보고를 대검에서는 승인을 안 했지만 동시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를 해서 아마도 그 수사에 이르기에 상당한 정도의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믿어집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또 불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추미애 : 사실은 뭐 지난번 연구관 회의에서는 기록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수기 역할을 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의사결정 과정이 비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고 장관은 판단을 한 거죠.

▷ 최경영 : 기록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이다?

▶ 추미애 :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찰부장이나 직접 조사를 5개월간 했던 임은정 검사는 배제를 한 채 기록을 전혀 보지 않은 분들과 또 단 사흘 만에 그 기록 수천 페이지를 뭐 그 제목이라도 봤겠습니까? 그 페이지를 열어보는데도 며칠 가지고는 부족했겠죠. 그래서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추정이 되는 감찰3과의 보고를 받고 그렇게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한 것이 오히려 문제겠죠. 그런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갈등으로 자꾸 언론이 부추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의 사건은 이건 정말 검찰이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자성의 계기가 돼야 할 겁니다. 이웃 나라 일본 같으면 검사가 증거를 날조했다는 것이 들통이 나서 그걸 시발로 해서 검찰개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게 한 지금 11년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임은정 검사의 수사 결론대로 기소가 되고 이런 것이 발각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이건 정말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검찰은 검찰 조직, 검사만을 위한 공권력이 아니거든요.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반인권적인 일을 목도한 장관으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죠.

▷ 최경영 : 검찰이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해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추미애 :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감찰을 지시했지만 조사권밖에 없고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을 했다든지 하는 걸로 봐서도 어떤 사건을 감추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대검의 이번 무혐의 처분 과정도 아주 비합리적 의사결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도 잘못을 알고 있고. 왜냐하면 그때의 취약한 수감자들이 수회 출정조사해서 기록도 안 남겼고요. 또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감자에 대한 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그들을 거짓 증언하게끔 회유하고 설득하고 결국은 법원을 속인 거거든요. 법원을 속여서 무리하게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받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LH 투기 사건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 추미애 : 부동산 불로소득을 좇는 망국병을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것이고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 이 사회 구조 인식, 또 경제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부동산을 경기부양책 정도로 여겼던 관료들의 태만함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구조적 병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며칠 전에 부동산 적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언젠가 터지게 돼 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공직자마저 그런 투기 대열에 나섰다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주 이대로는 이런 부동산 적폐를 방치할 수 없다 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국민들과 야권에서는 특히 그러면 정부에서는 뭐 했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관 재임 시절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검찰에 특별하게 무슨 지시하고 그랬던 적이 혹시 있으시나요?

▶ 추미애 : 네, 보도도 나왔지만 또 이낙연 총리께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지만 제가 지난해 7월에도 아파트 시중 가격이,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러한 조짐이 있고 또 어떤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아파트 건물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고 또 그걸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그 즉시 제가 기획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금융투기 자본의 불법 행위가 있는지 또는 지금 LH 사건처럼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를 무허가로 개발하는 행위가 있는지, 또 차명거래 행위가 있는지 그런 등등 부동산 불법 투기 자금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라 이렇게 검찰에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그러면 검찰이 엄정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추미애 : 그 당시 작년 7월이었는데요. 7월 중순에 제가 그런 지시를 했는데 그 직전에 7월 초순경에 채널A 사건에 검찰 고위직인 한동훈 씨가 관련돼 있어서 이분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요. 측근 감싸기라는 의혹을 받고 윤 총장이 스스로 수사에서 손 떼겠다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수사에 개입했어요. 그래서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취지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상당히 검사장 회의도 소집하고 지휘를 수용하지 않을 그런 태세를 보인 후에 나중에 지시를 수용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후에 이런 부동산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하니까 아마 그 분위기 아래서 소극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짐작이 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최근에 장관께서는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은 토지공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토지공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 거죠?

▶ 추미애 : 토지공개념이라는 건 이제 우리 헌법에도 있는데요. 토지가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 누구에게나 토지 이용권이 기본적으로 주어져야겠죠. 이것은 다른 재산권하고 달리 공동체의 이익 관철을 위해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상 명시가 돼 있고 이것을 구체화하는 법이 이미 있었어요. 1990년대에 택지소유상한법이나 토지추가이득세법, 또 종합부동산세법 이렇게 3법이 토지공개념 3법이 있었는데.

▷ 최경영 : 노태우 정부 때였던 것 같습니다.

▶ 추미애 :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헌법상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받은 부분은 입법 취지나 입법 목적이 아니라 공평 과세 차원에서 좀 입법 기술적으로 정교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실은 그때 그 종부세법이 그때는 위헌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정교한 기술을 투입해서 가동이 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토지를 추가 소유한다든지 또는 택지를 과도하게 많이 갖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과세의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를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활발하게 해서 토지를 가지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이 사회 분위기를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특히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동시에 개헌을 통해서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도 함께 명시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 최경영 :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

▶ 추미애 : 네,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강남 아파트가 굉장히 뭐 수십 억 하는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은 왜 그럴까요? 바로 교통이나 교육이나 이런 사회간접자본이 많이 투입된 것이고 이것은 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그렇게 사회간접자본이 투자돼서 집값이 높은 것이지 뭐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 개인 노력으로 집값이 높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발 이익이라고 할까. 그런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헌법에라도 명시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토지 불로소득을 없애고 토지 정의를 회복하는 그런 것을 해야지만 제대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도 성공해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실 때 퇴임 후에 처분 약속했던 오피스텔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조선일보도 영끌해서 오피스텔 임대사업 했던 추미애 장관이 부동산 개혁 말하는 거는 내로남불이다 이런 보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 그거는 좀 허위사실이고요.

▷ 최경영 : 허위사실이에요?

▶ 추미애 : 제가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사실은 2009년에 연구소를 하나 준비하려고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구입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임대를 줬는데 사실은 그 당시 법으로는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알려줬지만 또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금을 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세금 낼 목적으로 알아보니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라 그래서 사업자등록 신고를 해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현재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난해 5월에 국회 임기를 마치고 나니 저의 책이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하던 그런 짐들, 서류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임대를 환수해서.

▷ 최경영 : 보관하고 있다.

▶ 추미애 : 또 임대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이제 직접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뭔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좀 정치적인 궁리를 해보고자 사실상 거의 출간하다시피 하고 일을 보고 있는 공간이에요.

▷ 최경영 :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말씀은 대선 출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추미애 : 꼭 그런 걸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 최경영 : 그런 건 아니고요?

▶ 추미애 :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국민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 교육문제 또 지금 터진 부동산문제, 소득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이런 걸 보고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를 우리가 거쳐왔는데 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는데 앞으로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갈 수 있느냐. 앞으로 열리는 사회는 과연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미래사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궁리를 해보고 하는 그런 우리가 문턱에 있다고 보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요. 저부터라도 해보자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경영 : 어제도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쓸모가 있다면 나설 수 있는 것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나선다는 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서요.

▶ 추미애 : 지금은 보궐선거 앞두고 있는 때고요. 그런 제 신상을 말씀드리는 건 적합하지 않은 때 같고요. 또 지금 여쭤보시는 그런 일들은 많이 준비되고 또 그것이 국민의 설득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요구도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먼저 꺼내는 것은 또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모든 여건이 준비가 되면.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을 전격 사퇴하고. 사퇴하기 전에도 사실 정치적 행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구애가 있고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걸로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 한마디로 정치 군인 같은 정치 검찰이 탄생한 거죠.

▷ 최경영 : 정치 군인 같은 정치 검사가 탄생했다.

▶ 추미애 :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차례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맞닥뜨렸고 이걸 슬기롭게 극복을 했는데요. 특히 촛불시민께서 세운 나라에서 이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을 휘둘렀던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든다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경영 : 2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지 말아야 한다,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바로 데리고 나오는 거는 조금 무리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고 나오더라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다른 시각은 나와서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물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요. 굳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야당과 언론이 키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경영 : 야당과 언론이 키운 것이다.

▶ 추미애 :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배후에 국정농단을 했던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언론이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이것을 감춰주고 또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후보를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이 검증을 하지 않은 의도적으로 기피한,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되기 전후를 통해서 신비주의를 조장했던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것이고요. 정말 나라의 지도자는 꼼꼼하게 현미경으로 다 들여다보고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겠죠.

▷ 최경영 : 윤석열 대선 지지율 1위 조사 상황에서 윤석열 잡을 적임자는 추미애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 추미애 : 저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 최경영 : 관심이 없으시군요?

▶ 추미애 : 다만 역사의 진보에 또는 역사의 발전에 대한 저 나름의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좌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역사의 퇴보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말씀 감사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추미애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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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추미애 “윤석열 전 총장 관심 없지만, 역사 퇴보 시키는 건 좌시 않을 것”
    • 입력 2021-03-18 08:56:36
    • 수정2021-03-18 11:02:24
    최강시사
- 검찰 의해 증거 날조, 수사권 남용된 사건.. 결국 법원 속여
- 임은정 수사전환보고, 상당한 증거 확보한 걸로 봐
- 대검 무혐의처리, 증거기록 안 본 이들 비합리적 의사결정
- 검찰 반성과 전면 쇄신 계기 돼야
- 작년 7월 투기조짐 엄정 대응 지시했으나 소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짐작
- 토지 불로소득 환수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 대통령 출마, 국민 부름과 준비 있어야
- 윤석열 대선 나온다면, 야당과 언론이 키운 것
- 윤석열 전 총장 관심 없으나, 역사퇴보 좌시 않을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18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추미애 전 법무장관



▷ 최경영 : 지난해 검찰개혁을 주도하면서 검찰과의 갈등 한복판에 있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마침 어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는데요. 남아 있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 그리고 최근의 여러 가지 정국 현안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이후 일정. 상당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추미애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퇴임 후에 아침 인터뷰 방송은 처음이신가요?

▶ 추미애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반갑습니다,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 추미애 : 반갑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서울 아니시죠?

▶ 추미애 : 네, 제주에 와 있습니다.

▷ 최경영 : 제주에는 왜 가 계세요?

▶ 추미애 : 제주 4.3단체들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됐는데요.

▷ 최경영 : 4.3단체와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 추미애 :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제주 4.3 진상규명특별법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추미애 : 그런데 그 법이 지난달 전부 개정을 해서 진상규명이 됐으니 이제 그것을 토대로 억울한 희생자, 피해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흔적이 있는데 그것을 지워야죠. 그래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또 그것을 토대로 국가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인 만큼 배보상을 하라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 것들은 정치를 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 기억되겠습니다. 그렇죠?

▶ 추미애 : 네, 네.

▷ 최경영 : 이 얘기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 사실은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인권침해 행위가 검사, 검찰에 의해서 자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거니까 증거를 날조한 거죠. 또 수사권 남용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상당한 상황인 증거로 확보가 되었겠죠. 그래서 박 장관께서 그것을 검토를 직접 하셨다고 하고요. 장관으로서는 이런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마땅히 해야 될 지휘권을 감독권자로서 행사를 하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공소시효 만료일이 22일이면 나흘 앞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소가 가능할까요?

▶ 추미애 : 이미 제가 지난해 감찰을 지시한 바 있고요. 또 그 이후에 5개월 동안 감찰부장과 또 이 사건 조사를 맡은 임은정 검사가 기록을 꼼꼼히 정밀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도 부여받은 입장에서 수사 전환을 보고한 바 있고요. 그런데 그 수사 전환 보고를 대검에서는 승인을 안 했지만 동시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를 해서 아마도 그 수사에 이르기에 상당한 정도의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믿어집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또 불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추미애 : 사실은 뭐 지난번 연구관 회의에서는 기록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수기 역할을 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의사결정 과정이 비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고 장관은 판단을 한 거죠.

▷ 최경영 : 기록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이다?

▶ 추미애 :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찰부장이나 직접 조사를 5개월간 했던 임은정 검사는 배제를 한 채 기록을 전혀 보지 않은 분들과 또 단 사흘 만에 그 기록 수천 페이지를 뭐 그 제목이라도 봤겠습니까? 그 페이지를 열어보는데도 며칠 가지고는 부족했겠죠. 그래서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추정이 되는 감찰3과의 보고를 받고 그렇게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한 것이 오히려 문제겠죠. 그런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갈등으로 자꾸 언론이 부추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의 사건은 이건 정말 검찰이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자성의 계기가 돼야 할 겁니다. 이웃 나라 일본 같으면 검사가 증거를 날조했다는 것이 들통이 나서 그걸 시발로 해서 검찰개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게 한 지금 11년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임은정 검사의 수사 결론대로 기소가 되고 이런 것이 발각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이건 정말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검찰은 검찰 조직, 검사만을 위한 공권력이 아니거든요.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반인권적인 일을 목도한 장관으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죠.

▷ 최경영 : 검찰이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해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추미애 :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감찰을 지시했지만 조사권밖에 없고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을 했다든지 하는 걸로 봐서도 어떤 사건을 감추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대검의 이번 무혐의 처분 과정도 아주 비합리적 의사결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도 잘못을 알고 있고. 왜냐하면 그때의 취약한 수감자들이 수회 출정조사해서 기록도 안 남겼고요. 또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감자에 대한 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그들을 거짓 증언하게끔 회유하고 설득하고 결국은 법원을 속인 거거든요. 법원을 속여서 무리하게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받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LH 투기 사건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 추미애 : 부동산 불로소득을 좇는 망국병을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것이고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 이 사회 구조 인식, 또 경제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부동산을 경기부양책 정도로 여겼던 관료들의 태만함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구조적 병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며칠 전에 부동산 적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언젠가 터지게 돼 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공직자마저 그런 투기 대열에 나섰다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주 이대로는 이런 부동산 적폐를 방치할 수 없다 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국민들과 야권에서는 특히 그러면 정부에서는 뭐 했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관 재임 시절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검찰에 특별하게 무슨 지시하고 그랬던 적이 혹시 있으시나요?

▶ 추미애 : 네, 보도도 나왔지만 또 이낙연 총리께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지만 제가 지난해 7월에도 아파트 시중 가격이,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러한 조짐이 있고 또 어떤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아파트 건물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고 또 그걸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그 즉시 제가 기획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금융투기 자본의 불법 행위가 있는지 또는 지금 LH 사건처럼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를 무허가로 개발하는 행위가 있는지, 또 차명거래 행위가 있는지 그런 등등 부동산 불법 투기 자금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라 이렇게 검찰에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그러면 검찰이 엄정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추미애 : 그 당시 작년 7월이었는데요. 7월 중순에 제가 그런 지시를 했는데 그 직전에 7월 초순경에 채널A 사건에 검찰 고위직인 한동훈 씨가 관련돼 있어서 이분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요. 측근 감싸기라는 의혹을 받고 윤 총장이 스스로 수사에서 손 떼겠다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수사에 개입했어요. 그래서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취지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상당히 검사장 회의도 소집하고 지휘를 수용하지 않을 그런 태세를 보인 후에 나중에 지시를 수용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후에 이런 부동산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하니까 아마 그 분위기 아래서 소극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짐작이 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최근에 장관께서는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은 토지공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토지공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 거죠?

▶ 추미애 : 토지공개념이라는 건 이제 우리 헌법에도 있는데요. 토지가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 누구에게나 토지 이용권이 기본적으로 주어져야겠죠. 이것은 다른 재산권하고 달리 공동체의 이익 관철을 위해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상 명시가 돼 있고 이것을 구체화하는 법이 이미 있었어요. 1990년대에 택지소유상한법이나 토지추가이득세법, 또 종합부동산세법 이렇게 3법이 토지공개념 3법이 있었는데.

▷ 최경영 : 노태우 정부 때였던 것 같습니다.

▶ 추미애 :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헌법상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받은 부분은 입법 취지나 입법 목적이 아니라 공평 과세 차원에서 좀 입법 기술적으로 정교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실은 그때 그 종부세법이 그때는 위헌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정교한 기술을 투입해서 가동이 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토지를 추가 소유한다든지 또는 택지를 과도하게 많이 갖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과세의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를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활발하게 해서 토지를 가지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이 사회 분위기를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특히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동시에 개헌을 통해서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도 함께 명시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 최경영 :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

▶ 추미애 : 네,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강남 아파트가 굉장히 뭐 수십 억 하는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은 왜 그럴까요? 바로 교통이나 교육이나 이런 사회간접자본이 많이 투입된 것이고 이것은 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그렇게 사회간접자본이 투자돼서 집값이 높은 것이지 뭐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 개인 노력으로 집값이 높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발 이익이라고 할까. 그런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헌법에라도 명시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토지 불로소득을 없애고 토지 정의를 회복하는 그런 것을 해야지만 제대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도 성공해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실 때 퇴임 후에 처분 약속했던 오피스텔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조선일보도 영끌해서 오피스텔 임대사업 했던 추미애 장관이 부동산 개혁 말하는 거는 내로남불이다 이런 보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 그거는 좀 허위사실이고요.

▷ 최경영 : 허위사실이에요?

▶ 추미애 : 제가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사실은 2009년에 연구소를 하나 준비하려고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구입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임대를 줬는데 사실은 그 당시 법으로는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알려줬지만 또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금을 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세금 낼 목적으로 알아보니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라 그래서 사업자등록 신고를 해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현재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난해 5월에 국회 임기를 마치고 나니 저의 책이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하던 그런 짐들, 서류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임대를 환수해서.

▷ 최경영 : 보관하고 있다.

▶ 추미애 : 또 임대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이제 직접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뭔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좀 정치적인 궁리를 해보고자 사실상 거의 출간하다시피 하고 일을 보고 있는 공간이에요.

▷ 최경영 :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말씀은 대선 출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추미애 : 꼭 그런 걸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 최경영 : 그런 건 아니고요?

▶ 추미애 :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국민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 교육문제 또 지금 터진 부동산문제, 소득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이런 걸 보고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를 우리가 거쳐왔는데 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는데 앞으로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갈 수 있느냐. 앞으로 열리는 사회는 과연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미래사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궁리를 해보고 하는 그런 우리가 문턱에 있다고 보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요. 저부터라도 해보자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경영 : 어제도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쓸모가 있다면 나설 수 있는 것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나선다는 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서요.

▶ 추미애 : 지금은 보궐선거 앞두고 있는 때고요. 그런 제 신상을 말씀드리는 건 적합하지 않은 때 같고요. 또 지금 여쭤보시는 그런 일들은 많이 준비되고 또 그것이 국민의 설득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요구도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먼저 꺼내는 것은 또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모든 여건이 준비가 되면.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을 전격 사퇴하고. 사퇴하기 전에도 사실 정치적 행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구애가 있고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걸로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 한마디로 정치 군인 같은 정치 검찰이 탄생한 거죠.

▷ 최경영 : 정치 군인 같은 정치 검사가 탄생했다.

▶ 추미애 :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차례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맞닥뜨렸고 이걸 슬기롭게 극복을 했는데요. 특히 촛불시민께서 세운 나라에서 이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을 휘둘렀던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든다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경영 : 2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지 말아야 한다,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바로 데리고 나오는 거는 조금 무리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고 나오더라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다른 시각은 나와서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물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요. 굳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야당과 언론이 키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경영 : 야당과 언론이 키운 것이다.

▶ 추미애 :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배후에 국정농단을 했던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언론이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이것을 감춰주고 또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후보를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이 검증을 하지 않은 의도적으로 기피한,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되기 전후를 통해서 신비주의를 조장했던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것이고요. 정말 나라의 지도자는 꼼꼼하게 현미경으로 다 들여다보고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겠죠.

▷ 최경영 : 윤석열 대선 지지율 1위 조사 상황에서 윤석열 잡을 적임자는 추미애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 추미애 : 저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 최경영 : 관심이 없으시군요?

▶ 추미애 : 다만 역사의 진보에 또는 역사의 발전에 대한 저 나름의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좌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역사의 퇴보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말씀 감사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추미애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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