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쿠팡, 언론 상대 괴롭힘 소송 중단하라”

입력 2021.03.18 (11:13) 수정 2021.03.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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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비판 보도를 낸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부적절한 법적 조치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 노동위원회와 미디어언론위원회는 오늘(18일), ‘거대 기업 쿠팡의 괴롭힘 소송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변은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쿠팡의 급속한 성장 이면에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이 있었다”며, “쿠팡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게 된 지위나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쿠팡에 대한 언론 보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쿠팡에 대한 비판 보도는 “공론화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성격의 보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또 “기업 이미지 훼손의 원인은 쿠팡에 있는 것이지, 이를 비판한 언론 보도에 있지 않다”며, 최근 쿠팡의 소송 제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목적이 뚜렷한, ‘전략적 봉쇄 소송’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쿠팡의 법적 조치 중단과 함께 사법부가 쿠팡의 ‘괴롭힘 소송’을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입법부도 괴롭힘 소송 금지를 위한 법 제정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산재 사망 사건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다룬 대전 MBC와 일요신문 기자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또, 프레시안과 한겨레 등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사 삭제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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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쿠팡, 언론 상대 괴롭힘 소송 중단하라”
    • 입력 2021-03-18 11:13:50
    • 수정2021-03-18 11:23:09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비판 보도를 낸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부적절한 법적 조치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 노동위원회와 미디어언론위원회는 오늘(18일), ‘거대 기업 쿠팡의 괴롭힘 소송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변은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쿠팡의 급속한 성장 이면에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이 있었다”며, “쿠팡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게 된 지위나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쿠팡에 대한 언론 보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쿠팡에 대한 비판 보도는 “공론화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성격의 보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또 “기업 이미지 훼손의 원인은 쿠팡에 있는 것이지, 이를 비판한 언론 보도에 있지 않다”며, 최근 쿠팡의 소송 제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목적이 뚜렷한, ‘전략적 봉쇄 소송’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쿠팡의 법적 조치 중단과 함께 사법부가 쿠팡의 ‘괴롭힘 소송’을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입법부도 괴롭힘 소송 금지를 위한 법 제정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산재 사망 사건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다룬 대전 MBC와 일요신문 기자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또, 프레시안과 한겨레 등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사 삭제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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