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 시위’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실형 확정

입력 2021.03.18 (14:17) 수정 2021.03.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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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돈을 받고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씨의 상고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 공갈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추 씨는 2010~2011년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각종 정치 사안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부 비판 인사들을 비난하는 관제 시위를 주도해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관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CJ 본사를 찾아가 정치풍자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추가 시위를 우려한 CJ그룹 임원을 협박해 CJ 측으로부터 2천2백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2013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 폭행 등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추 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집회시위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CJ그룹 임원이 협박을 받거나 겁을 먹어 추 씨 측에 금품을 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추 씨가 “보수이념을 표방하는 어버이연합을 국정원과 결탁시켜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국정원의 위법한 정치관여 행위에 깊이 개입해 그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1심보다 형량을 늘렸고,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CJ그룹 상대 공갈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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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18 14:17:57
    • 수정2021-03-18 15: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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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돈을 받고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씨의 상고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 공갈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추 씨는 2010~2011년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각종 정치 사안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부 비판 인사들을 비난하는 관제 시위를 주도해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관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CJ 본사를 찾아가 정치풍자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추가 시위를 우려한 CJ그룹 임원을 협박해 CJ 측으로부터 2천2백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2013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 폭행 등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추 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집회시위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CJ그룹 임원이 협박을 받거나 겁을 먹어 추 씨 측에 금품을 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추 씨가 “보수이념을 표방하는 어버이연합을 국정원과 결탁시켜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국정원의 위법한 정치관여 행위에 깊이 개입해 그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1심보다 형량을 늘렸고,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CJ그룹 상대 공갈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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