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에 내년부터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

입력 2021.03.18 (16:12) 수정 2021.03.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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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바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늘(3/18)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폐기물류 감축 정책 설명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대형 건설폐기물을 직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간처리업체에서 분리·선별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반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건설폐기물류 반입량을 2019년 대비 50%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건설폐기물류에는 대형 건설폐기물뿐만 아니라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중간처리잔재물도 포함됩니다.

매립지공사는 내년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선별장이나 민간 수집·운반업체에서 분리 선별한 뒤 반입하도록 해 반입량을 전년 대비 10%씩 해마다 계속 감축할 방침입니다.

또, 중간처리잔재물도 오는 2023년부터 전년 대비 반입량을 해마다 10%씩 감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폐기물류 반입수수료는 현재 1톤당 9만 9천893원에서 2025년까지 민간 소각단가의 80%인 22만 5천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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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매립지에 내년부터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
    • 입력 2021-03-18 16:12:42
    • 수정2021-03-18 16:14:43
    사회
내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바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늘(3/18)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폐기물류 감축 정책 설명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대형 건설폐기물을 직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간처리업체에서 분리·선별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반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건설폐기물류 반입량을 2019년 대비 50%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건설폐기물류에는 대형 건설폐기물뿐만 아니라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중간처리잔재물도 포함됩니다.

매립지공사는 내년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선별장이나 민간 수집·운반업체에서 분리 선별한 뒤 반입하도록 해 반입량을 전년 대비 10%씩 해마다 계속 감축할 방침입니다.

또, 중간처리잔재물도 오는 2023년부터 전년 대비 반입량을 해마다 10%씩 감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폐기물류 반입수수료는 현재 1톤당 9만 9천893원에서 2025년까지 민간 소각단가의 80%인 22만 5천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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