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다량 취급·소방시설은 허술” 공사장 적발

입력 2021.03.18 (19:31) 수정 2021.03.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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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잊을 만하면 나오는 게 건설공사장의 화재나 폭발 사고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허가 없이 위험물질을 쌓아놓고 쓰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배치한 대형 공사장 수십 곳이 적발됐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닐을 걷어내자 등유를 채운 말통 수십 개가 보입니다.

[특사경 : “보양 작업하시려고 보관하고 있는 거죠?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취급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맞은 편에서는 대형 간이 저장고까지 설치해놓고 등유를 덜어 쓰고 있습니다.

[특사경 : “여기 위험물저장소 허가 받으셨어요? (허가는 안 받았습니다.) 허가는 안 받으셨고, 공사장에서는 임시저장소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또 다른 공동주택 건설 현장, 메탄올 성분의 고체 연료가 19톤 넘게 쌓여 있는데 약한 마찰이나 충격에도 쉽게 폭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입니다.

[특사경 : “이렇게 많은 양을 보관할 때에는 소방관서에서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허가)받으신 적 있으세요?"]

[관계자 : "거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 이 같은 연료가 있는 이유는 열풍기 등으로 온도를 높여 콘크리트 골조를 빨리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 건설 공사장 30곳은 천 킬로그램이 넘는 가연성 위험물질을 쓰면서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방 시설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공사장 곳곳에 분산해 둬야 할 소화기 수백 개를 구석 한켠에 몰아두는가 하면 작동이 되지 않는 이른바 ‘무늬만 소화기’를 둔 채 작업을 해온 공사장도 있었습니다.

[특사경 : "흰색에 있죠. 0에 있죠. 0. 지금 압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소화기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내용물도 없어요, 지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위험물질을 허가받지 않고 취급한 공사장 30곳의 관계자를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소방시설법을 어긴 3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화면제공: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영상편집:안재욱/CG: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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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다량 취급·소방시설은 허술” 공사장 적발
    • 입력 2021-03-18 19:31:46
    • 수정2021-03-18 19:51:02
    뉴스 7
[앵커]

잊을 만하면 나오는 게 건설공사장의 화재나 폭발 사고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허가 없이 위험물질을 쌓아놓고 쓰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배치한 대형 공사장 수십 곳이 적발됐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닐을 걷어내자 등유를 채운 말통 수십 개가 보입니다.

[특사경 : “보양 작업하시려고 보관하고 있는 거죠?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취급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맞은 편에서는 대형 간이 저장고까지 설치해놓고 등유를 덜어 쓰고 있습니다.

[특사경 : “여기 위험물저장소 허가 받으셨어요? (허가는 안 받았습니다.) 허가는 안 받으셨고, 공사장에서는 임시저장소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또 다른 공동주택 건설 현장, 메탄올 성분의 고체 연료가 19톤 넘게 쌓여 있는데 약한 마찰이나 충격에도 쉽게 폭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입니다.

[특사경 : “이렇게 많은 양을 보관할 때에는 소방관서에서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허가)받으신 적 있으세요?"]

[관계자 : "거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 이 같은 연료가 있는 이유는 열풍기 등으로 온도를 높여 콘크리트 골조를 빨리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 건설 공사장 30곳은 천 킬로그램이 넘는 가연성 위험물질을 쓰면서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방 시설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공사장 곳곳에 분산해 둬야 할 소화기 수백 개를 구석 한켠에 몰아두는가 하면 작동이 되지 않는 이른바 ‘무늬만 소화기’를 둔 채 작업을 해온 공사장도 있었습니다.

[특사경 : "흰색에 있죠. 0에 있죠. 0. 지금 압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소화기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내용물도 없어요, 지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위험물질을 허가받지 않고 취급한 공사장 30곳의 관계자를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소방시설법을 어긴 3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화면제공: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영상편집:안재욱/CG: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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