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의사, 검찰 늑장 통보로 의료행위

입력 2021.03.18 (19:37) 수정 2021.03.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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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면허 취소형을 받은 의사들이 검찰의 늑장 통보로 형 확정 이후에도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65명의 사후조치를 점검한 결과, 검찰이 15명에 대해 재판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거나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결과 통보가 없었던 5명은 감사 당시인 2020년 6월까지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고, 10명은 검찰이 늦게 통보해 형이 확정되고 난 뒤 적게는 9개월, 많게는 2년 1개월이 지나서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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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 취소’ 의사, 검찰 늑장 통보로 의료행위
    • 입력 2021-03-18 19:37:11
    • 수정2021-03-18 2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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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면허 취소형을 받은 의사들이 검찰의 늑장 통보로 형 확정 이후에도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65명의 사후조치를 점검한 결과, 검찰이 15명에 대해 재판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거나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결과 통보가 없었던 5명은 감사 당시인 2020년 6월까지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고, 10명은 검찰이 늦게 통보해 형이 확정되고 난 뒤 적게는 9개월, 많게는 2년 1개월이 지나서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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