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폭행인데…배기량 따라 법 적용 다르다고?
입력 2021.03.19 (07:00)
수정 2021.09.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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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오토바이 125cc초과해야 적용
현행 특정범죄 가중법상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배기량 125cc를 초과해야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지 않는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지난 19일 제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사건' 피해자의 오토바이도 배기량 100cc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로 인정되지 않아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운행 중인 모든 오토바이를 폭행하면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것처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가법에는 운행 중인 운전자의 범위를 '자동차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 자전거'까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 가중처벌법 개정안 발의…"125cc 이하 원동기 자전거도 포함"
양기대 국회의원은 "KBS가 보도한 제주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사건을 보면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하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적용하지 못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고한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기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 100cc 오토바이 몰던 피해자 "형평성 어긋나…나 같은 피해자 또 없도록"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사건의 피의자 40대 남성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특가법상 가중처벌 적용'을 하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설명한 현행 특정범죄 가중법상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A 씨는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세금 낼 거 다 내고, 엄연히 번호판도 달고, 잘못하면 처벌도 받고, 다 하는데. 배기량이 적다고 가중처벌이 적용 안 되는 건 형평성에서 어긋난 것 같다"며 "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꼭 국회를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로에서 폭행하는 중대 범죄를 막고, 처벌의 형평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관 기사]
“난폭운전 항의”…오토바이 운전자 무차별 폭행 후 떠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2616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특가법 적용 어려워” 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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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폭행인데…배기량 따라 법 적용 다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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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9 07:00:11
- 수정2021-09-02 15:31:24
■ 현행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오토바이 125cc초과해야 적용
현행 특정범죄 가중법상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배기량 125cc를 초과해야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지 않는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지난 19일 제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사건' 피해자의 오토바이도 배기량 100cc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로 인정되지 않아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운행 중인 모든 오토바이를 폭행하면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것처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가법에는 운행 중인 운전자의 범위를 '자동차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 자전거'까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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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은 "KBS가 보도한 제주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사건을 보면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하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적용하지 못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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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사건의 피의자 40대 남성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특가법상 가중처벌 적용'을 하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설명한 현행 특정범죄 가중법상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A 씨는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세금 낼 거 다 내고, 엄연히 번호판도 달고, 잘못하면 처벌도 받고, 다 하는데. 배기량이 적다고 가중처벌이 적용 안 되는 건 형평성에서 어긋난 것 같다"며 "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꼭 국회를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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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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