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0km까지 불법개조 킥보드…법 공백에 사고 증가

입력 2021.03.19 (08:00) 수정 2021.03.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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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을 해제하면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저희가 해드릴 수는 없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해제법이 있어요"

전동킥보드 전문판매점에서 속도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 묻자 돌아온 답변입니다. 다른 매장에서는 속도제한이 없는 전동킥보드를 구해 조립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속도제한이 없는 전동킥보드는 시속 50km/h까지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 고시에 따라 국내에 제조·판매되는 전동킥보드가 낼 수 있는 최대 시속인 25km/h의 두 배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제한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제한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 안전기준 25km/h↑...온라인에는 '속도제한' 해제법 공유 중

기준을 어겨 속도제한을 푸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 사이 불법개조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에게 하나의 옵션이 됐습니다.

전동킥보드 구매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각 킥보드 모델의 속도제한 즉, 리밋(limit)을 해제하는 법을 묻는 글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유튜브에는 친절히 해제법을 순서대로 찍어 준 영상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공유킥보드의 속도제한 해제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국내 유통 전동킥보드 약 30개를 조사해봤더니, 최초 인증 당시와 달리 최고 시속이 안전기준보다 높아진 제품이 2개 발견됐습니다. 모두 리콜 권고 조치가 내려졌지만, 전수조사가 아닌 만큼 속도제한이 해제된 전동킥보드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킥보드 사고 20%는 '10대'...늘어나는 사고, 허술한 법망

속도제한 해제는 위험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무게중심이 높고 바퀴가 작아 다른 이동수단보다도 쉽게 중심을 잃을 수 있어 사고 위험성이 애초에 높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높아지면 위험을 예측하고 피하는 대응 능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접근성이 높아지 것도 사고 위험성을 키웁니다.

이용가능 연령이 낮아지고, 면허증이 필요 없게 된 개정법으로 젊은 연령층의 이용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개정법 시행 후 두 달간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중만 20%, 20대와 30대까지 포함하면 55%가량 됩니다.

완화된 법규로 인한 사고 증가 우려 여론에 국회는 부랴부랴 다시 이용가능 연령 상향과 면허 소지 의무화 그리고 법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새 개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새 개정법에도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김지은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 과장은 "불법 개조의 경우 단속적인 부분은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5개월 만에 다시 법이 개정되는 만큼 이용자의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거리에 보이는 공유킥보드의 색깔이 다양해지는 만큼 이제 전동킥보드는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이용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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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50km까지 불법개조 킥보드…법 공백에 사고 증가
    • 입력 2021-03-19 08:00:01
    • 수정2021-03-19 13:43:27
    취재K

"속도제한을 해제하면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저희가 해드릴 수는 없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해제법이 있어요"

전동킥보드 전문판매점에서 속도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 묻자 돌아온 답변입니다. 다른 매장에서는 속도제한이 없는 전동킥보드를 구해 조립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속도제한이 없는 전동킥보드는 시속 50km/h까지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 고시에 따라 국내에 제조·판매되는 전동킥보드가 낼 수 있는 최대 시속인 25km/h의 두 배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제한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 안전기준 25km/h↑...온라인에는 '속도제한' 해제법 공유 중

기준을 어겨 속도제한을 푸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 사이 불법개조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에게 하나의 옵션이 됐습니다.

전동킥보드 구매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각 킥보드 모델의 속도제한 즉, 리밋(limit)을 해제하는 법을 묻는 글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유튜브에는 친절히 해제법을 순서대로 찍어 준 영상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공유킥보드의 속도제한 해제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국내 유통 전동킥보드 약 30개를 조사해봤더니, 최초 인증 당시와 달리 최고 시속이 안전기준보다 높아진 제품이 2개 발견됐습니다. 모두 리콜 권고 조치가 내려졌지만, 전수조사가 아닌 만큼 속도제한이 해제된 전동킥보드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킥보드 사고 20%는 '10대'...늘어나는 사고, 허술한 법망

속도제한 해제는 위험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무게중심이 높고 바퀴가 작아 다른 이동수단보다도 쉽게 중심을 잃을 수 있어 사고 위험성이 애초에 높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높아지면 위험을 예측하고 피하는 대응 능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접근성이 높아지 것도 사고 위험성을 키웁니다.

이용가능 연령이 낮아지고, 면허증이 필요 없게 된 개정법으로 젊은 연령층의 이용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개정법 시행 후 두 달간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중만 20%, 20대와 30대까지 포함하면 55%가량 됩니다.

완화된 법규로 인한 사고 증가 우려 여론에 국회는 부랴부랴 다시 이용가능 연령 상향과 면허 소지 의무화 그리고 법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새 개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새 개정법에도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김지은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 과장은 "불법 개조의 경우 단속적인 부분은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5개월 만에 다시 법이 개정되는 만큼 이용자의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거리에 보이는 공유킥보드의 색깔이 다양해지는 만큼 이제 전동킥보드는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이용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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